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71(2000.10.11) 3.10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로부터 상속받은 ○○○도 ○○○시 ○○○면 ○○○리 ○○○ 소재 전 4,1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4.29 양도하고 1997.5.12 세액면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9.7.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12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 청구인은 1991.11.9 농지소재지로부터 ○○○도 ○○○시 ○○○동으로 거주이전하였고 양도일(1997.4.29) 현재는 ○○○시 ○○○구 ○○○동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시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소재지와 ○○○시와의 직선거리가 약 36㎞나 되어 통작가능거리(참고: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전 20㎞)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농지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8년 미만인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취업관계로 ○○○시에 이주한 후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염료 제조업체인 한 ○○○주식회사에서 1989.3.21∼1999.6.30 기간동안 재직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동 기간동안 위 회사의 무역부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농사일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모친이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해 왔으므로 청구인의 모친을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청구인의 모친이 경작한 기간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결혼후 1991.11.9 ○○○시로 전출하면서 그의 모친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또 그로부터 5년 이상 지나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997.11.21 단신으로 농지소재지에 귀환하여 청구인의 모친과 세대합가하기까지 모자가 생활의 근거지를 달리하여 왔으므로 1991.11.9∼1997.11.21 기간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청구인의 모친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