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양도담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70(2000. 6.23)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49.75㎡, 건물 43.0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9.3.19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가 1996.7.10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5,672,360원을 1999.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의신청 및 1999.11.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게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