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570 선고일 2000.06.23

양도담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70(2000. 6.23)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49.75㎡, 건물 43.0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9.3.19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가 1996.7.10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5,672,360원을 1999.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의신청 및 1999.11.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김○○○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나, 담보목적이 달성된후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누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내용과 관련한 증빙으로 제출한 인우보증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당사자간에 채무를 담보한다거나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나 변제기한이나 변제방법을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양도담보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게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김○○○이 계주사기사건으로 생활이 곤란해지자 1977년에 두차례에 걸쳐 1,000,000원과 2,000,000원을 빌려주고 1978년에 2,000,000원을 빌려주는 등 총 5,000,000원을 청구외 김○○○에게 빌려주었으며, 청구외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여 주었던 것으로, 그후 1985년에 3,000,000원 추후 2,000,000원을 상환받고 쟁점아파트의 명의를 1996년도에 청구인의 누나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가 아니라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다시 누나에게 그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김○○○은 쟁점주택을 1977.1.1 ○○○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아 1979.3.19 청구인에게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7.5 ○○○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6.7.10 청구인의 누나인 김○○○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권리 의무 승계를 1979.3.19 외형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1996.7.5 ○○○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5일 후인 1996.7.10 청구외 김○○○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만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간에 채무를 담보한다거나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변제기한이나 변제방법을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으로 인우보증 및 사실확인서만 제출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