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양임야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560 선고일 2000.06.16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는 증거로 합의서만 있을 뿐이고, 동 합의서가 신고 및 조사시에도 제출되지 않아 1인의 금양임야부분만 비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60(2000. 6.16) 方�1995.9.15 사망하자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자형제 등 7인은 경기도 ㅇㅇ시 ○○○동 ○○○ 임야 22,51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으로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쟁점임야 중 9,900㎡를 금양임야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고 하여 쟁점임야 중 청구인이 상속받은 2,109.57㎡만을 금양임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1999.7.6 청구인 등 7인에게 1995년분 상속세 36,739,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여자형제인 ○○○ 등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의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있고, 쟁점임야를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하였는 바, 쟁점임야 중 9,900㎡는 금양임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과 쟁점임야를 공동으로 상속한 여자형제들이 피상속인 ○○○의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한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합의서는 상속세 부과처분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동 합의서외에는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수십년전에 출가한 청구인의 여자형제들과 함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호주승계인이자 독자인 점에 비추어 보아 사회통념에 반할 뿐 아니라 달리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중 청구인에게 상속된 임야인 2,109.57㎡만을 금양임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상속인인 청구인과 여자형제 6인을 피상속인의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로 보아 쟁점임야 중 1정보(9,900㎡)에 해당하는 면적을 금양임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1항 제2호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호주승계인이고, 여자형제인 ○○○은 1931년생으로서 상속개시일인 1995.9.15로부터 41년 전인 1954년 출가하였으며, ○○○는 1935년생으로서 1958년에, ○○○는 1941년생으로서 1965년에, ○○○는 1944년생으로서 1968년에, ○○○은 1946년생으로서 1973년에, ○○○은 1948년생으로서 1976년에 각각 출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출가한 여자형제들이 쟁점임야를 공동상속받은 것을 계기로 청구인과 제사를 공동주재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나) 상속인들의 쟁점임야 상속지분은 각 7분의 1로 균등하며, 쟁점임야는 등기부 등본 및 임야대장상 지목이 임야이고, 1999.2.2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소재한 도시지역의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이다. (다) 쟁점임야 22,512㎡ 중 2,588㎡는 전으로, 5,157㎡는 목장용지로 형질변경하여 사용중이고, 나머지 14,767㎡는 임야로서 청구인의 부모와 조부모 및 기타 방계혈족의 묘 16기가 산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피상속인의 자녀는 아들인 청구인과 딸 6명으로 상속재산은 쟁점임야 뿐이고, 동 토지는 도시계획상 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있어 향후 10년내에 주거지로 변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바, 여자 형제들이 청구인의 단독상속을 극구 반대하므로 가족화합차원에서 공동상속을 합의하게 되었으며, 동 합의시 향후 조상의 제사도 분담하여 모시고 택지화되었을 때 얻은 소득의 일부를 공동출연하여 다른 임야를 구입하여 조상의 산소를 이장하는 것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간에 작성하였다는 합의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며(상속세법기본통칙 35-2…8-2도 같은 뜻임), 여러 명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 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다(재경원 재산46014-31, 1997.1.29 참고). (다) 청구인이 이 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증거라고 제시하는 합의서는 전시 국세청장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11.23 상속세 신고시나 1998.10월 상속세 조사시 및 1998.11.10 상속세 부과 결정전 통지시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바, 동 합의서만으로는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합의서외에는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호주승계인인 청구인을 제사 주재자로 보아 쟁점임야 중 청구인에게 상속된 지분만을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이를 비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