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는 증거로 합의서만 있을 뿐이고, 동 합의서가 신고 및 조사시에도 제출되지 않아 1인의 금양임야부분만 비과세한 사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는 증거로 합의서만 있을 뿐이고, 동 합의서가 신고 및 조사시에도 제출되지 않아 1인의 금양임야부분만 비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60(2000. 6.16) 方�1995.9.15 사망하자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자형제 등 7인은 경기도 ㅇㅇ시 ○○○동 ○○○ 임야 22,51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으로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쟁점임야 중 9,900㎡를 금양임야라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고 하여 쟁점임야 중 청구인이 상속받은 2,109.57㎡만을 금양임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1999.7.6 청구인 등 7인에게 1995년분 상속세 36,739,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호주승계인이고, 여자형제인 ○○○은 1931년생으로서 상속개시일인 1995.9.15로부터 41년 전인 1954년 출가하였으며, ○○○는 1935년생으로서 1958년에, ○○○는 1941년생으로서 1965년에, ○○○는 1944년생으로서 1968년에, ○○○은 1946년생으로서 1973년에, ○○○은 1948년생으로서 1976년에 각각 출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출가한 여자형제들이 쟁점임야를 공동상속받은 것을 계기로 청구인과 제사를 공동주재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나) 상속인들의 쟁점임야 상속지분은 각 7분의 1로 균등하며, 쟁점임야는 등기부 등본 및 임야대장상 지목이 임야이고, 1999.2.2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소재한 도시지역의 일반주거 및 상업지역이다. (다) 쟁점임야 22,512㎡ 중 2,588㎡는 전으로, 5,157㎡는 목장용지로 형질변경하여 사용중이고, 나머지 14,767㎡는 임야로서 청구인의 부모와 조부모 및 기타 방계혈족의 묘 16기가 산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피상속인의 자녀는 아들인 청구인과 딸 6명으로 상속재산은 쟁점임야 뿐이고, 동 토지는 도시계획상 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있어 향후 10년내에 주거지로 변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바, 여자 형제들이 청구인의 단독상속을 극구 반대하므로 가족화합차원에서 공동상속을 합의하게 되었으며, 동 합의시 향후 조상의 제사도 분담하여 모시고 택지화되었을 때 얻은 소득의 일부를 공동출연하여 다른 임야를 구입하여 조상의 산소를 이장하는 것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간에 작성하였다는 합의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며(상속세법기본통칙 35-2…8-2도 같은 뜻임), 여러 명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 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다(재경원 재산46014-31, 1997.1.29 참고). (다) 청구인이 이 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증거라고 제시하는 합의서는 전시 국세청장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11.23 상속세 신고시나 1998.10월 상속세 조사시 및 1998.11.10 상속세 부과 결정전 통지시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바, 동 합의서만으로는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합의서외에는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호주승계인인 청구인을 제사 주재자로 보아 쟁점임야 중 청구인에게 상속된 지분만을 금양임야로 인정하여 이를 비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