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555 선고일 2000.06.17

농지소유자가 직장근로자이고, 항공방제자료에 타인이 경작자료로 되어있어 자경농지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55(2000. 6.17) �○○○시 ○○○구 ○○○동 ○○○ 답1,9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0.6.1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5.21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1997.5.15 경기도 ○○○군 ○○○면 ○○○리 ○○○ 답 2,319㎡(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8.4.9 농지의 대토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외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43,01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 온 사실이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구입 영수증,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ㆍ 농약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의 경우 임차농신고가 없으면 그 소유자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있는 점, 농약구입영수증은 1999.5∼6월중에 구입한 3건으로 취득농지의 규모나 그 기간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하기 위해 구입한 농약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새로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는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0.6.13 취득하였다가 1997.5.21 양도(1997.4.18 매매원인)하고 쟁점외농지를 1997.5.15 취득(1997.4.28 매매원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면적 보다 커야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새로 취득한 쟁점외농지의 면적이 쟁점농지 면적보다 크고, 공부상 청구인의 거주지는 경기도 ○○○시 ○○○구 ○○○동으로 쟁점외농지가 소재하는 경기도 비봉면과 연접한 지역으로 법령에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외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이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외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농약 및 비료구입영수증과 경작사실에 대한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했던 사실과 쟁점외농지에서 청구인이 벼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1999.12.8 최초 작성)되어 있으며, 또 농약구입영수증 2매(1999.5.25자 1매, 1999.6.5자 1매)나 비료구입영수증 1매는 구입물품이나 금액은 확인되나, 공급받는 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구입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처분청이 쟁점외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군 ○○○면사무소에 확인한 1999년도중 항공방제자료에 의하면 쟁점외농지의 경작자로 청구인이 아닌 현지 농민인 청구외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가 공부상으로 농지(沓)인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쟁점외농지를 청구인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주업이 농업이 아닌 직장근로자(○○○전기주식회사 근무)이고, 항공방제자료에 청구외 ○○○이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외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