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를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해 과세한 사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를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해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50(2000. 7.11) �과천시 ○○○동 ○○○ 소재 ○○○상가 지하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75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거 111,339,0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1.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91,0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명의로 1995.12.4 개업하여 1996.2.29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같은 건물내에 "○○○"란 같은 업종의 단란주점이 청구인명의로 1995.12.4에 개업하여 1997.4.11 폐업하였으며,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75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표 및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1996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액이 112,089,090원임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쟁점금액(111,339,09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외 ○○○인지 본다. 청구인은 1997.4.21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청구외 ○○○의 진술서, 1999.11.12자 및 2000.2.15자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 주류외상과 관련한 공급업자(○○○주류)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한 외상매매대금 청구소송서류와 위 청구소송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고 주류 공급업자가 진술한 변론조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첫째, 1995.11.17자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보낸 통고서와 1996.4.29자 청구인과 위 ○○○이 서명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한 정산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위 ○○○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1억원에 임대하였던 사실이 위 통고서와 정산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나, 임대료만 1억원대인 쟁점사업장을 관리비만 부담하게 하고 청구외 ○○○에게 재임대한 것이 극히 이례적인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재임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계약(약정)서 및 위 ○○○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위 ○○○의 진술서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업자가 청구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처분청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실지 사업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를 실지 사업자로 추정하는 것이다.(국심95서516, 1995.5.20 같은 뜻)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와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