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겸용주택과 신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계산은 주택면적비율이 큰 구겸용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라 주택면적비율이 낮은 신겸용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구겸용주택과 신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계산은 주택면적비율이 큰 구겸용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라 주택면적비율이 낮은 신겸용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47(2000. 6.15) �○○시 팔달구 ○○○동 ○○○ 대지 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지상의 겸용주택 182.16㎡(이하 "구겸용주택"이라 한다)를 1993.12.8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구겸용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새로운 겸용주택 467.55㎡(이하 "신겸용주택"이라 한다)를 1996.8.26 신축하여 쟁점토지 및 신겸용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3.15 양도하고 부동산양도 사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7.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1,914,4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