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546 선고일 2000.08.10

물납이 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납을 현금납부한 경우 물납거부통지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46(2000. 8.10) 憺�569,928,49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 산세 51,811,681원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 1998.4.9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8.10.17 상속세신고와 1999.1.10 수정신고를 하면서 물납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1999.8.17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상속세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이 물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51,811,681원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1998년분 상속세 569,928,499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1.10 물납거부통지없었음을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물납변경명령없이 거부통지한 후에 2000.1.15 청구인들에게 1998년분 상속세 569,928,499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1998.10.17 상속세신고당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8.17 상속세 결정고지를 받기까지 물납허가여부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며, 상속세법 제26조(개정후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 2 제2항(개정후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0조(개정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개정후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청예규 재산46014-270, 1996.1.31같은 뜻임) 처분청이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여부의 통지도 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참고로,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후 현금납부한 이유는 물납물건의 임차인이 무리한 권리금을 요구하여 협의하던 중 1999년 8월 물납물건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현금납부하게 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1999.8.17 청구인들의 물납신청(1998.10.17과 1999.1.10)에 대하여 물납의 거부통지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심사청구중인 2000.1.10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물납거부통지를 한 후 다시 결정고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의 상속세물납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직권취소 및 물납거부통지하고 재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자진납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73조【물납】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8조【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괄호생략)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부연납(물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괄호생략)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물납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당초 고지된 상속세를 결정취소하면서 물납거부통지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물납신청하였고, 처분청이 다시 고지하기 전에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3,788,351,192원 중 부동산(토지·건물)의 가액이 3,783,431,984원으로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임이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1998.10.17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3,788,351,192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1,854,520,856원으로, 납부세액을 523,627,508원으로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도 ○○○시 ○○○동 ○○○ 대지 125.6㎡(447,136,000원)과 동 지상건물 394.45㎡(102,357,180원) 및 서울특별시 중구 ○○○동 ○○○ 연립주택(200,000,000원)등 합계 749,493,180원을 물납신청하였으며, 1999.1.10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면서도 위 물납재산으로 물납신청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물납처분신청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인 ○○○도 ○○○시 ○○○동 ○○○ 부동산에 16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채무가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연립주택에 9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채무가 있는 등 물납신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여 물납변경명령 등 아무런 조치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8.17 상속세 569,928,490원(납부불성실가산세 51,811,681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물납재산이 매매됨에 따라 1999.8.31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물납신청하였는데도 물납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1999.10.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3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9.8.17 상속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물납거부통지를 하고, 2000.1.15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 569,928,490원을 재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에서 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등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0조에서는 상속세를 신고한 자는 물납신청한 금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될 때까지는 납부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1조에서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있는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변경명령을 하거나 물납재산에 설정된 사권의 말소를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물납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1999.8.17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고지하였다가 2000.1.10 당초 상속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물납거부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기간내인 1998.10.17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물납신청하였으며, 물납이 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9.8.31 물납을 현금납부로 대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0.1.1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재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

○○○ 경기도 의정부시 ○○○동 ○○○ 처

○○○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 자

○○○

○○○ 〃 자

○○○

○○○ 경기도 의정부시 ○○○동 ○○○ 자

○○○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