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539 선고일 2000.06.15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없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39(2000.12.31)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한 때 대하여 청구인의 1998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1999.12.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9,0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6.10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받은 후 같은 해 6.30까지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가 없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고 그후로도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없어 전화등으로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9.9.1에야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미교부는 과세관청의 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1999.7.1부터 1999.8.31까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은 물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1999.7.1부터 사업자등록일 교부일전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처분청에서 1999.7.1부터 일반과세자라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유형전환통지는 처분청의 필수절차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도 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하여 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장등록증을 정정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형전환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고 유형전환과 관련하여 종전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수수등 상거래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신청만 하면 민원실에서 즉시 교부하는 것으로 세법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변동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를 유형전환의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없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에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자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과세유형 전환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자등록증 미교부는 과세관청의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0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1998년 귀속 공급대가가 224,512,000원으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과소납부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9,07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1998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1999.6.10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개시일 등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과세자로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여하에 따라 일반과세자의 적용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판례 94누 9160, 1995.7.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