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없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없이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39(2000.12.31)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한 때 대하여 청구인의 1998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1999.12.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9,0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에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자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0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1998년 귀속 공급대가가 224,512,000원으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과소납부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9,07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1998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1999.6.10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개시일 등 과세자료를 그 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과세자로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여하에 따라 일반과세자의 적용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판례 94누 9160, 1995.7.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