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

사건번호 국심-2000-중-0533 선고일 2000.06.20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내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또한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33(2000. 6.20) 택璇퓔탑汰�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청구외 ○○○(이하 "전 대표자"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1997년은 12%, 1998년은 17%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동 금액을 수입이자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차입금 중 위 12%, 17%보다 높은 이자율(29%∼19%)의 차입금이 있다는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자와의 차액 251,680,978원(1997년 146,058,446원, 1998년 105,622,532원)을 익금가산하고 관련지급이자 671,793, 502원(1997년326,499,896원, 1998년 345,293,60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7.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29,655,690원(1997사업연도분 168,013,420원, 1998사업연도분 161,642,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9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전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주식명의개서만 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실질적인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2)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전 대표자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 19억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결제한 금액으로서, 청구외 ○○○외 4인이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자산과 부채 실사과정에서 횡령사실이 밝혀진 것인 바, 횡령금액은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님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8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전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 대표자가 가지급금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스스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자산 및 부채 실사당시 전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대표자였던 바 그가 유용한 금액은 종업원의 횡령금액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서, 신고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재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전 대표자가 횡령하였다는 19억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동 가지급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은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와 그 친족 2.∼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은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생략)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전 대표자가 쟁점주식(지분율 15%)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양도하였으나 전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기 진행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요구하기에 이를 보장해주기 위해 주식의 명의개서만 보류한 것이므로 이 건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언제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① 전 대표자가 1996.11.19 가지급금 확인서에서 이 건 가지급금 19억원(회사운영자금 미공제금액임)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도 스스로 이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며 ②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8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전 대표자가 1998년말 현재에도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③ 전 대표자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1999.8.16 송파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현 주주인 청구외 ○○○ 외 4인이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자산과 부채 실사과정에서 전 대표자의 횡령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이 건 19억원은 횡령액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또한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등이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자산과 부채의 실사과정에서 전 대표자의 자금횡령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이 건 19억원을 횡령액이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이러한 자금횡령에 대해 전 대표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② 청구법인 스스로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기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1997사업연도 12%, 1998사업연도 17 %)한 점 ③ 전 대표자가 19억원을 1996.11.19까지 운영자금을 미공제한 상태의 가지급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차입금 중 높은 이자율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그 차액에 대해 익금가산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