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구매자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물품대금의 일정비율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보아 국외원천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소득이 아님
법인이 해외구매자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물품대금의 일정비율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보아 국외원천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소득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31(2000.10.25) � 634,527,700원(1994사업연도 41,666,250원, 1995사 업연도 31,422,810원, 1996사업연도 53,331,150원, 1997사업 연도 108,017,930원, 1998사업연도 355,438,320원, 1999사업 연도 43,651,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해외구매자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362,836,926원(1998사업연도)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선박용 페인트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94년∼1999년 기간에 국내조선소에 선박건조를 의뢰한 외국인 선주가 선박건조에 청구법인의 페인트를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준 대가로 외국인선주와 해외구매자에게 리베이트(rebate) 2,307,375,147원(1994사업연도 151,513,675원, 1995사업연도 117,901,147원, 1996사업연도 193,931,647원, 1997사업연도 392,794,050원, 1998사업연도 1,292,503,003원, 1999사업연도 158,731,805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보아 1999.5.18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법인세 634,527,700원(1994사업연도 41,666,250원, 1995사업연도 32,422,810원, 1996사업연도 53,331,150원, 1997사업연도 108,107,930원, 1998사업연도 355,438,320원, 1999사업연도 43,65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해외선주가 국내조선소에 선박건조를 의뢰할 때 청구법인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해외선주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가격할인 또는 해외선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총액 2,307,375,147원 중 선주에게 실지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98,462,903원을 제외한 2,208,912,244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해외선주들이 국외에서 국내조선소에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는 리베이트는 국외원천사업소득으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건 원천징수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의한 소득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98.12.28 개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98.12.28 개정)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98.12.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⑨ 법 제93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98.12.31 개정)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98.12.31개정)
(1)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선박용 페인트를 생산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1980.11.1 개업하였으며 자본금은 28억원이고 1999사업연도 매출액은 1,111억원 규모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선박용 페인트를 국내조선소에 납품하면서 청구법인의 페인트를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준 대가로 선박건조를 의뢰한 외국인 선주에게 쟁점금액을 리베이트(rebate)로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기타소득이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199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634,537,7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리베이트 지급현황을 보면 1994.3.2∼1999.3.25기간의 766,577,147원은 직접 해외선주에게, 1994.1.18∼1998.12.29 기간의 1,164,936,192원은 대리인(Agent)등에게, 1998.3.23∼1998.12.15 기간의 362,836,926원(청구금액 375,861,808원 중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임)은 해외구매자(수입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리베이트지급내역에 나타난다.
(4) 전시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에는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선주 및 대리인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에 청구법인의 페인트를 사용하도록 지정해주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이익으로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경우이고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거나 국외에서 이루어졌거나를 구별할 것 없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1누 3703, 1992.1.21)
(5) 또한 전시 법인세법 제98조 에는 법제9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외선주 및 대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이나 써비스의 제공대가가 아닌 외국인에게 지급된 사례금으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한편 청구법인이 해외구매자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362,836,926원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구입하는 해외구매자에게 계약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정에 따라 되돌려 주는 것으로 물품대금의 일정비율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해외선주 및 대리인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1,931,513,339원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기타소득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나 해외구매자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362,836,926원은 물품대금의 일정비율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