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의 원칙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잔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의 원칙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잔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28(2000. 9.14) ㅏそ�○○구 ○○○공업단지 ○○○ 공장용지 4,016.4㎡(인천광역시 ○○구 ○○○동 ○○○로 주소변경,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건물 492.88㎡를 1997.5.24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2.11.14로 하여 1997.7.2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취득시기를 1992.4.30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64,463,320원을 1999.2.2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이의신청, 1999.9.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1991.4.23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일에 85,791,691원, 중도급지급일인 1991.6.29에 108,374,399원, 잔금지급일인 1991.10.16에 195,139,958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 리스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를 1997.5.24 양도한 후, 1997.7.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시기를 1992.11.14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심사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장으로부터 공문으로 회신받은 토지사용가능일(토지조성공사 완료일)인 1992.4.30로 하고,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인근 유사토지 비교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한국토지공사의 공문[인천(용)5511-986, 1999.5.4)] 및 ○○세무서의 공문(총무46300-1376, 1998.12.28),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공단 제2단계 사업준공일인 1992.6.30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1991.1.1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하거나 월할계산방법에 의한 안분계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대금청산일 현재 신축중인 건물이나 공유수면 매립중인 토지 등 원시취득 대상의 자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일 이후에는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잔금청산일 현재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 것(국심97중2870, 1999.2.27 합동회의, 같은 뜻)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잔금청산일 이후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장이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1992.4.30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도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