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523 선고일 2000.05.12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23(2000.12.31) 옴�제어기를 제작설치하고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8.4.3∼1998.6.27까지 7회에 걸쳐 ○○○주식회사로부터 65,000,0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없이 가공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를 하여 1999.12.16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주)의 거래사실확인원 사본상의 인감이 법인등기부상 인감과 상이하고, 거래명세표 역시 입금 및 잔금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으며, 그 밖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의 이동, 입출고, 운송수단, 대금의 지급방법 등의 증빙이 전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주)로부터 교부받은 6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의 거래사실확인원(1998.7.22),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1998.6.30자), 거래명세표(7매, 71,500,000원)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의 거래사실확인원 사본상의 대표인감은 처분청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인감과 상이하고 거래명세표 역시 입금 및 잔금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으며, 또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의 입출고 내역, 운송수단, 대금의 지급방법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나)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의 ○○○(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복명서(1999.1.23)에 의하면,

① ○○○(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에서 1997.9.2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지만 임대차계약만 하고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② ○○○(주)의 전 대표이사 ○○○(62년생)과 감사 ○○○(67년생, 재활원교사)은 청구외 ○○○의 동생으로 ○○○에 의해 명의가 도용되었고, 현 대표이사 ○○○(44년생)도 청구외 ○○○의 권유에 의해 대표이사로 등재는 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자료상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고 청구외 ○○○이 ○○○(주)의 사실상 경영자로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관련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③ 또한 ○○○(주)는 1998.1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인 청구외 ○○○상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1건 3,556,199천원)를 수취하고, 청구외 주식회사○○○통상 등 21개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84건 5,368,577천원)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로세무서장이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9.9.20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거래상대방 관련자료를 47개 세무서에 통보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실물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물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대법원 96누0617, 1996.12.10 같은 뜻)이며, 사업자가 막연히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 모두 선의의 거래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88부1147, 1988.12.12).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실물의 공급사실 및 실질적인 대금지급 사실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적인 실물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이 건 거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실질과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