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토지의 경락에 의한 처분을 막기위해 증여한 것임
부가 토지의 경락에 의한 처분을 막기위해 증여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15(2000. 9.14)) ○○○가 경기도 ○○군 ○○면 ○○○리 ○○○외 2필지 임야 38,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수령한 당좌수표(2,324,000,000원) 중 1,33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3.12.28부터 1996.5.23까지 청구인이 배서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고 한다) 등에 입금하였다가, ○○○신용금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하여 1999.7.2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61,375,000원, 1994년도분 증여세 598,909,140원, 1996년도분 증여세 35,156,730원 합계 895,44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부(父)가 1993.12.28 ○○○자동차(주)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2,324,000,000원) 중 쟁점금액(1,330,000,000)원은 1993.12.28부터 1996.5.23까지 청구인이 당좌수표에 배서하여 ○○○신용금고에 710,00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신용금고"라 한다)에 300,000,000원, 청구인 명의의 ○○○협동조합 및 ○○○은행 예금계좌에 16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160,00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사용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금융추적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당좌수표에 배서하여 ○○○신용금고 및 ○○○신용금고에 입금한 금액 1,010,000,000원은 그의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위 신용금고들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서, 위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청구외법인 명의의 호텔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신용문제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호텔 건축업자 청구외 ○○○ 등 6인을 채무자로 하여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축비에 충당하였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명의상 채무자가 위 건축업자 6인이 되어야 할 것이지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용금고가 1991.6.3 및 1991.6.5 ○○○ 등 6인을 각각 채무자로 하여 1인당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씩 6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위 6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어느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 등 6인과 청구외법인이 호텔건물을 신축하면서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 공사내용 및 위 6인의 호텔건물 신축공사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신용금고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등 담보물건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수령한 당좌수표를 청구인이 배서하여 그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신용금고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 추적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명의상 채무자가 위 건축업자 6인이 되어야 할 것이지 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신용금고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쟁점금액 등이 사용되었으므로, 수증자도 청구외법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신용금고 등에 대한 채무 내역 또는 채무변제에 대한 자산수증익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신용금고의 대출금이 청구외법인의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호텔건물 신축시 ○○○ 등 6인 명의의 ○○○신용금고의 대출금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귀속되어 건축공사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