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502 선고일 2000.06.27

토지는 대지 및 잡종지로 지가산정되고 보상된 사실이 있고 양도시까지 음식점 등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502(2000. 6.27) 9.22 취득한 ○○도 ○○군 ○○읍 ○○○리 ○○○ 공장용지 2,7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공사에 수용되어 1996.12.11 양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6.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6,099,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6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9.22 취득한 이래 콩, 배추, 호박 등 밭작물을 경작하여 오던중 1992.12.31 도로변에 위치하는 부분(1,393㎡)에는 경량철골조의 간이건물을 신축하여 소매점 등으로 임대하는 한편, 건물 뒷편에 위치한 나머지 면적은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농사를 짓다가 1996.12.11 토지 전부를 ○○공사에 양도한 것으로서 비록 지적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수용당시 보상내역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대지 및 잡종지로 지가산정되고 보상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1993.6.1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음식점 등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1항 및 제2항에서는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농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해당여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9.22 ○○도 ○○군 ○○읍 ○○○리 ○○○ 공장용지 6,597㎡를 취득하였으며 1992.8.3 같은곳 ○○○ 공장용지 2,786㎡, 같은곳 ○○○ 공장용지 3,811㎡로 분할하였으며 1992.12.31 분할된 쟁점토지상에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대중음식점) 건물 542㎡를 신축하였다.

(2) 쟁점토지는 ○○도 고시 제1995-390(1995.11.20)호로 사업인정고시된 ○○○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내에 편입되어 1996.11.30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공장용지로 지가산정된 보상금 2,044,506,100원과 쟁점토지소재지의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04,245,520원을 각각 수령한 후 1996.12.11 쟁점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였다.

(3)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당시 공장용지로 지가산정되어 보상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3.6.1부터 쟁점토지소재지의 음식점 및 소매점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 보유기간동안 ○○시 ○○구 ○○○동 ○○○ 및 ○○군 ○○면 ○○○리 ○○○ 소재에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5년경까지 10년간 밭작물을 경작하여 왔다면서 인우보증서 및 농약구입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실지 경작에 사용된 농지가 아닌 공장용지 및 대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