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누락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499 선고일 2000.05.04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99(2000. 5. 4).30. 취득한 ○○○도 ○○○시 ○○○동 ○○○ 전 843.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6.2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17,35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이의신청과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1,28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76,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청구외 ○○○의 확인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금융자료 등에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전에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의한 결정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결정전통지를 받은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정일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10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해 납세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9.30.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8.6.25.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심판청구서에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76,500,000원이라는 증빙으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대물변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채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매수대금의 출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4) 전시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결정전통지를 받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서 납세의 안내로 실시되는 것일 뿐이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기회가 주어져 있어 중첩적으로 별도의 신고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그릇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국심98경1557, 1998.11.23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