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99(2000. 5. 4).30. 취득한 ○○○도 ○○○시 ○○○동 ○○○ 전 843.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6.2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2.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양도소득세 17,35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이의신청과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9.30.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8.6.25.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심판청구서에 나타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76,500,000원이라는 증빙으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대물변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채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매수대금의 출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4) 전시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결정전통지를 받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에서 납세의 안내로 실시되는 것일 뿐이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기회가 주어져 있어 중첩적으로 별도의 신고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그릇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국심98경1557, 1998.11.23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