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외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확인서 외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97(2000. 8. 7).1.4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에 사업장을 두고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1996.6.3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9,819,239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물산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무자료 특별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물산으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보아 1999.5.15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76,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4 이의신청과 1999.1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1998.3.7 발생한 화재로 청구법인의 장부와 통장 및 어음 등이 소실되었음이 화재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화재와 거래상대방인 ○○○물산의 부도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빙으로서 ○○○물산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물산의 목재판매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6.6.1 라왕 2,500재(才)를 차량 2대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1996.6.3 미확인 물량을 차량 3대로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기억이 나며, 납품대금 중 3분의 1정도인 6백만원은 가계수표 등으로 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1996.6월말경 받은 기억이 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의 확인서는 거래내역을 기억에 따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표와 입금증 등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 경우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물산 대표이사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물산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무자료 특별조사시 ○○○물산 대표이사 ○○○로부터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원목 및 각재 등을 수입하여 국내 제재소와 가구업체 등에 수입한 상태로 판매하면서 청구법인에게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에 따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997.10월에 작성된 위 ○○○의 확인서를 보면 ○○○물산은 1996.6.3 청구법인에게 2차례에 걸쳐 라왕 7,656,648원 및 12,162,591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의 확인서외에는 ○○○물산과의 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장부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은 ○○○물산이 1996.6.1 및 1996.6.3 라왕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납품대금 중 3분의 1정도인 6백만원은 가계수표 등으로 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1996.6월말경 받은 기억이 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가구와 장롱 및 침대 등을 제조하면서 나왕을 가구 및 붙박이 장롱의 속대와 침대 살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996사업연도 원재료비 313,295천원 중 나왕이 차지하는 금액은 15%정도인 47백만원으로 1996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재고를 사용하다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물산으로부터 구입하였고, 후반기에는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를 하였으며, 동 과세자료는 ○○○세무서장의 ○○○물산에 대한 무자료특별조사시인 1997.10월 대표이사 ○○○가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한 것이고, ○○○물산은 청구법인외에도 다수인과 무자료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역시 ○○○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의 확인서외에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