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택을 신축분양에 대한 실질귀속자의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0-중-0488 선고일 2000.08.31

쟁점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쟁점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또한 쟁점주택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상 분양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88(2000. 8.31).1 ○○○도 ○○○시 ○○○동 ○○○에 연립주택 1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6.8.13∼12.14 기간중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동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을 480,000,000원, 추계소득금액을 48,0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0.1.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20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청구외 ○○○이 쟁점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 및 분양에 대하여 명의만 대여하고 주택신축판매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청구외 ○○○이 책임지고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쟁점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또한 쟁점주택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데 대하여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6.8.1 신축하여 1996.8.13∼12.14 기간중 분양을 완료하고,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청구외 ○○○이 쟁점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였으므로 실제 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하여 명의만 대여하고 주택신축판매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청구외 ○○○이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00.1.25)을 제시하고 있으나, 달리 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1995.7.27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6.7.24 준공을 받고, 1996.8.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112,000,000원, 1996.9.12 ○○○할부금융(주)에서 232,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쟁점주택 A동 101호 입주자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인(분양자)이 청구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외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