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쟁점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또한 쟁점주택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상 분양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됨
쟁점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쟁점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또한 쟁점주택 분양대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상 분양수입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88(2000. 8.31).1 ○○○도 ○○○시 ○○○동 ○○○에 연립주택 1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6.8.13∼12.14 기간중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동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을 480,000,000원, 추계소득금액을 48,0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0.1.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20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6.8.1 신축하여 1996.8.13∼12.14 기간중 분양을 완료하고,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청구외 ○○○이 쟁점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였으므로 실제 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하여 명의만 대여하고 주택신축판매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청구외 ○○○이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00.1.25)을 제시하고 있으나, 달리 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1995.7.27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6.7.24 준공을 받고, 1996.8.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112,000,000원, 1996.9.12 ○○○할부금융(주)에서 232,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쟁점주택 A동 101호 입주자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인(분양자)이 청구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외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신축 및 분양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