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484 선고일 2000.08.30

토지를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84(2000. 8.30)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910㎡ 중 21㎡, 같은 곳 ○○○ 대지 724㎡ 중 8㎡, 같은 곳 ○○○ 대지 840㎡중 99㎡, 같은 곳 ○○○ 대지 876㎡중 137㎡ 합계 26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소유 ○○○시 ○○○구 ○○○동 ○○○외 2필지 928㎡(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와 교환하고, ○○○시 ○○○구 ○○○동 ○○○ 대지 142㎡, 같은 곳 ○○○ 대지 300㎡ 합계 442㎡(이하"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1994.6.2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63,000,000원, 청구외 윤○○○로부터 23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영수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쟁점②토지를 사용한 대가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1999.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9.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콘크리트의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663,000,000원에 쟁점②토지의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 심사결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도록 결정통보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고 1994년도 기타소득세 127,635,320원을 2000.1.1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윤○○○ 및 남○○○ 부장간에 이루어 졌는데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설령 결과적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대리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청구인으로서는 거래 당시에 그 대금이 어디서 나왔고 누가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며, 매매대금을 수취하고 매매물건을 인도하면 거래는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900,000,000원을 수령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규정에도 저촉된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영수한 쟁점금액을 쟁점②토지의 사용대가인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처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은 아니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14.(생략)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2(일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생략)

2. 사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제1항에서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1994.6.28 체결한 약정서 제2조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아파트준공 2개월전까지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 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663,0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약정하고 있고, 제4조 ⓒ항에서 "청구인의 소유분중 도로 편입면적 북측도로 약 477㎡는 공장이전 및 폐쇄시까지 청구인이 사용하도록 청구외법인은 승낙한다.(준공검사 2개월전까지)"고 약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1996.9.10 청구외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답변서 제3항에서 "쌍방합의금은 9억원에 합의하고 663,000,000원과 쟁점금액의 영수증을 내역난에 위 계약이행 및 도로사용 승낙 조건으로 표기한 후 청구인이 영수증을 귀사의 대리인에게 발급하였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1994.6.28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아파트부지 진입도로 및 부지일부 땅값으로 663,00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일자에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에 의하면 동급액을 "일부매입자금 일부 보상비조"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일자에 청구외 윤○○○에게 교부한 쟁점금액의 영수증에는 "도로사용승락차"라는 명목으로 영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국세청 심사과 직원이 청구외법인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토지 관련 금액은 663,000,000원만 확인이 된다고 하고 있고, 우리원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윤○○○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문서(국심46830-736. 1999.5.12)로 확인한 바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토지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발급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남부장의 매형인 청구외 윤○○○는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아파트 사업용부지를 매입한 자로서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아파트 사업용부지 매입자체가 의미가 없고 아파트 신축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청구외 윤○○○는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자기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건의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잘못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소득 즉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별도의 과세처분이므로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등에 위배되지 않는 처분으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