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므로 공매통지 없이 공매했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며 법원에 의한 가처분 결정은 공매처분에 영향 없음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므로 공매통지 없이 공매했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며 법원에 의한 가처분 결정은 공매처분에 영향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83(2000. 7.13)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9.22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답 5,0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북인천세무서장은 청구인들에게 1997.11.30 납기 상속세 515,828,9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들이 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12.22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1998.3.11 ○○○공사(구 ○○○공사)에 쟁점토지의 공매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공사 인천지사는 1999.11.12 청구인들 각인에게 공매통지서를 송부하고 1999.11.30 쟁점토지 중 청구인들의 지분(5/6)을 제3자에게 공매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공사 인천지사장은 1999.11.12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공매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고, 청구인들 중 ○○○, ○○○, ○○○는 1999.11.16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공사 인천지사장은 ○○○와 ○○○의 공매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송달하고자 2차에 걸쳐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1999.11.15 공시송달한 후 1999.11.30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을 공매처분하였음이 공매통지서, 공시송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법원에 의하여 가처분결정된 쟁점토지를 공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공사 인천지사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에게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설령 공매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매통지는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의 요건이 아니므로 공매통지없이 공매를 하였더라도 당해 공매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국심 96서 2059, 1996.11.6외 다수 같은 뜻), 국세징수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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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미합중국 미시간주 토로이시 ○○○ 충청남도 천안시 ○○○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