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12.23.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일 (1998.12.26.)이전에 교부되었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할 것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12.23.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일 (1998.12.26.)이전에 교부되었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81(2000. 9. 7) 2.3 인천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단지상가 ○○○, ○○○, ○○○ 건물 482.45㎡, 토지지분 382.91㎡(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종합건설(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300,000,000원에 분양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분에 대하여 작성일이 1998.12.4로 기재된 공급가액 190,909,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1998.12.26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1.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0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06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작성일이 1998.12.4로 기재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1998.12.26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1.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8.12.28이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였으나, 공급자가 착오로 공급시기를 1998.12.4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 공급일은 사업자등록신청일(1998.12.26)이후인 잔금청산일(1998.12.28)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상가 분양계약서(1998.12.3)에 의하면 분양대금이 3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위 분양대금이 1998.12.28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잔금청산전인 1998.12.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1999.1.6 교부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자등록일인 1999.1.6 이후에 그 발행일자를 1998.12.4로 소급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잔금이 1998.12.28 청산되었으므로 그 때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고,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므로(부가46015-926, 1999.4.6 같은 뜻),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건의 경우에는 달리 실제 명도일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12.23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처분청은 임대개시일인 1998.11.21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그 후 1998.12.3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분양사업자의 임대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12.23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일(1998.12.26) 이전에 교부되었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