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경우

사건번호 국심-2000-중-0481 선고일 2000.09.07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12.23.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일 (1998.12.26.)이전에 교부되었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81(2000. 9. 7) 2.3 인천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단지상가 ○○○, ○○○, ○○○ 건물 482.45㎡, 토지지분 382.91㎡(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종합건설(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300,000,000원에 분양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분에 대하여 작성일이 1998.12.4로 기재된 공급가액 190,909,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1998.12.26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1.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0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065,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1998.12.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0.1.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쟁점상가 공급자에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통지하여 주었으나, 쟁점상가 공급자가 착오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1998.12.4로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이고, 당초 쟁점상가를 3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1998.12.3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8.12.28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그 잔금이 청산된 1998.12.28로 보아야 하고, 잔금청산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 건의 경우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공급자로부터 분양받아 1998.11.21부터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의 1998.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상가의 이용가능일은 1998.11.21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 이용가능일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인 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의 개정규정은 1999.1.1이후 공급받는 것부터 적용되므로 공급시기가 1999.1.1이전인 이 건의 경우 동 시행령의 개정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99.12.28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작성일이 1998.12.4로 기재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1998.12.26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1.6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8.12.28이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였으나, 공급자가 착오로 공급시기를 1998.12.4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 공급일은 사업자등록신청일(1998.12.26)이후인 잔금청산일(1998.12.28)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상가 분양계약서(1998.12.3)에 의하면 분양대금이 30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위 분양대금이 1998.12.28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잔금청산전인 1998.12.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1999.1.6 교부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자등록일인 1999.1.6 이후에 그 발행일자를 1998.12.4로 소급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잔금이 1998.12.28 청산되었으므로 그 때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고,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므로(부가46015-926, 1999.4.6 같은 뜻),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건의 경우에는 달리 실제 명도일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12.23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처분청은 임대개시일인 1998.11.21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그 후 1998.12.3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분양사업자의 임대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8.12.23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일(1998.12.26) 이전에 교부되었으므로, 동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