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의 사용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됨을 요건으로 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상가의 사용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됨을 요건으로 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62(2000.12.31).1 일반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6.6.3 ○○○도 ○○○시 ○○○로○○○(이하"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계약금 및 3차까지의 중도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던 중 1997.4.14 쟁점상가분양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9.12.2 부가가치세 16,490,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