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개시전 건축중인 상가의 사용수익권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462 선고일 2000.05.08

쟁점상가의 사용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됨을 요건으로 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62(2000.12.31).1 일반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6.6.3 ○○○도 ○○○시 ○○○로○○○(이하"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계약금 및 3차까지의 중도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던 중 1997.4.14 쟁점상가분양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9.12.2 부가가치세 16,490,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축중인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축중인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던 중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양수인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은『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은『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자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관계로 쟁점상가가 준공되기전에 계약금 및 3차까지의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1997.4.14 청구외 ○○○에게 쟁점상가 사용수익권을 양도한 것으로 ① 분양계약서상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분양권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② 쟁점상가를 양수한 양수인도 양수당시(1997.4.14) 업종을 소매/의류로 등록한 점 등을 들어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6.1 일반사업자(업태: 소매, 종목: 부동산)로 등록을 하고 1996.6.3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상가가 준공되기 전인 1997.4.14 청구외 ○○○에게 매도금액 219,870,000원(잔금 54,967,500원 포함)에 양도하였고, 양수인 ○○○은 1997.9.1 일반사업자(업태: 소매, 종목: 부동산)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8.10.20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임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양도자의 사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에게 양도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소매업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중이던 이 건 쟁점상가의 사용수익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이 건에 대해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