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 변동이 없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어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 변동이 없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어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54(2000. 5. 6) 도 ○○○시 ○○○동 ○○○ 소재 ○○○건설(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1999.8.2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체납법인이 1998년 및 1999년도 부가가치세 등 24,142,990원을 체납한데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거 청구인외 5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며 1999.10.2 이의신청(기각)을 거쳐 200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