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출금상환 금액과 이자지급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450 선고일 2000.10.09

자금 출처 초과금액이 처의 자금출처로 인정된 바 있고, 자금 출처 초과금액을 계산시 초과금액이 추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처의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50(2000.10. 9) 원 및 청구인 ○○○에게 한 증여세 347,271,520원의 부과처분은 (1) 인천광역시 중구 ○○○동

○○○소재 지상에 건축한 건물(3,110.94㎡)의 건설비 를 2,460,645,602원에서 2,128,610,400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재계산하고, (2) 위 건설비 차액의 ○○○지분(166,017,601원)을 ○○○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 여 ○○○의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하고, (3) 위 건물의 신 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73,211,104원을 ○○○의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 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들인 ○○○(남편)과 ○○○(처)은 부부로서, ○○○은 1996.7.21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임야 2,180㎡를 취득하였고, ○○○과 ○○○이 1997.11.15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체육용지 9,985㎡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지상에 1998.9.23 공동으로 ○○○(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3,110.94㎡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의 부동산들을 취득할 만한 소득금액 및 부동산 양도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父) 또는 시부(媤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위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9.30 ○○○에게 증여세 130,279,940원을, ○○○에게 증여세 347,271,5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골프연습장의 공사를 도급계약한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부도로 공사를 할 수 없어 직영공사로 전환하여 1,170,349,000원의 건물공사비와 시설장치, 집기, 비품등 477,049,000원의 비용이 투입되어 골프연습장의 취득가액이 1,647,398,000원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청구외법인과 계약했던 도급계약금액(1,430,000,000원)에 시설비 등 1,030,645,602원을 가산하여 2,460,645,602원으로 골프연습장 건설비(취득가액)를 계산한 것은 공사비가 중복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부당하다.

(2) 골프연습장의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공동소유이므로 청구인 각각에 1/2씩 귀속되어야 하나, 위 골프연습장은 청구인 ○○○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 ○○○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골프연습장 사업과 관련된 시설. 장치, 집기비품 등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477,049,000원은 실지사업자인 ○○○에게만 귀속되어야 한다.

(3) ○○○의 자금출처 인정금액 1,794,336,558원중 ○○○명의의 취득재산가액 1,312,408,000원을 차감한 잔여액 481,928,558원은 사실상 처 ○○○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동 ○○○의 채무상환금 5억원, ○○○은행 이자지급액 64,051,150원, 합계 564,051,150원은 청구인의 친척들로부터 차입하여 변제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골프연습장 직영공사관련 원가명세표를 제출하면서 골프연습장의 실제공사원가는 1,170,349천원이고 사업관련 시설, 장비 등 구입비는 477,049천원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이 1,647,398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원가명세표상 1998.1월부터 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1998.2.5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1998.3.14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가 승강기공사계약을 한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골프연습장의 신축비를 기본공사대금 1,430,000,000원, 시설비 등 1,030,645,602원, 합계 2,460,645,602원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골프연습장의 사업관련시설 구입비 477,049천원은 실지사업자인 ○○○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취득가액에 산입한 것은 철탑외 고정자산 매입비용 606,221,425원으로서 이중에는 철탑과 냉난방공사금액 등 골프연습장 전체에 부수되는 금액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골프연습장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지 이를 ○○○에게만 특정하여 귀속시켜야할 이유가 없다.

(3) ○○○의 자금출처 초과부분을 처인 ○○○의 자금출처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의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그 초과액이 실지로 증여되었다는 직접 증빙없이 이를 배우자 ○○○의 자금출처로 인정하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 자신도 은행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실지 소득이나 재산상황으로 보아 증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동 ○○○ 채무상환금 5억원과 ○○○은행 이자지급분 64,051,150원은 친인척들로부터 차입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 ○○○의 부채상환금액 5억원은 상환일이 1998년 12월 ∼ 1999년 3월로서 친인척들의 은행예금 해지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차용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골프연습장의 건설비를 2,460,645,602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골프연습장의 시설, 장비 등 고정자산의 매입비가 ○○○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3) 부(夫) ○○○의 자금출처 초과금액을 처(妻) ○○○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4) ○○○동 ○○○ 대출금상환 금액 5억원과 ○○○은행 이자지급분 64,051,150원을 ○○○이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에서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7. 11. 10 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 근거가 된 청구인들의 부동산취득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내용)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취득가액 취득자 비고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임야 2,180 1996.7.21 49,486,000

○○○: 49,486,000 같은구 ○○○동

○○○ 체육용지 9985 1997.11.15 401,397,000

○○○: 200,698,500

○○○: 200,698,500 위 같은곳 근린시설 3,110.94 1998.9.23 2,460,645,602

○○○: 1,230,322,500

○○○: 1,230,322,500 계 15,275.94 2,911,528,602

○○○: 1,480,507,301

○○○: 1,431,021,301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의 건설비를 아래 표2와 같이 2,460,645,602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2: 골프연습장 건설비 계산내역) 구 분 금 액(원) 근 거 기본공사비 1,43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1998.1.5자 청구인이 당초 도급업체(○○○건설(주))와 계약했던 골프연습장 도급가액 허가관련 비용 135,203,400 채권매입비 19,460,000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15,671,400원, 면허세 72,000원 설계 및 감리비용 45,000,000 1997.8.21 청구인과 청구외 ○○○사무소와 계약한 계약서상 가액 승강기 공사비용 45,100,000 (부가가치세 포함) 1998.3.14자 ○○○건설(주)와 ○○○주식회사간에 계약한 승강기공사 계약서상 가액 철탑외 고정자산 매입비용 606,221,425 (부가가치세 포함) 1998.7.25 골프연습장 직영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액 인조잔디 외 공사비용 199,120,777 (부가가치세 포함) 1998.10.25 골프연습장 직영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액 계 2,460,645,602 첫째, 1998.4.25 청구인의 골프연습장 기본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이 골프 연습장을 직영공사한 것이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전부 기본공사비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위 표2에서 승강기 공사비용(45,100,000원)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하는 1998.3.14자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당초 도급업체와 청구외 ○○○ 주식회사간에 골프연습장 승강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기본공사비에 포함해야 할 항목이라고 판단되므로 골프연습장 건설비에 중복계산 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골프연습장을 직접 공사하면서 위 승강기공사계약의 계약자를 당초 도급업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공급가액을 3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하여 계약한 사실이 1998.5.21자 계약변경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1998.7.25 및 1998.10.25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승강기공사비용으로 30,000,000원과 18,400,000원, 계 48,400,000원을 환급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위 표2의 철탑외 고정자산 매입비용 및 인조잔디외 공사비용으로 하여 위 변경된 승강기공사비용을 골프연습장 공사비에 합산하였으므로 승강기공사비용중 증액된 3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45,100,000원은 또 다시 골프연습장 건설비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승강기공사비용만도 90,200,000원이 골프연습장 건설비에 중복 계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셋째, 골프연습장 총 건설비중 위 표2의 철탑외 고정자산 매입비용의 경우 1998.7.25 골프연습장 직영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액인 606,221,42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건설비에 합산하고, 인조잔디외 공사비용의 경우 1998.10.25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가액인 199,120,77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건설비에 합산하였으므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1998.7.25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주)로부터 매입한 철강재(함석) 13,217,457원, ○○○(주)로부터의 자재운반을 위한 도선료 20,885,100원, ○○○(주)의 냉난방설비비 88,000,000원, 제일제제소로부터 매입한 목재 12,880,945원, ○○○의 유리공사비 6,015,000원, ○○○(주)부터 매입한 레미콘 13,347,004원, ○○○의 닥트공사비 22,000,000원 등 대부분이 골프연습장 직영공사의 원부자재 비용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철탑외 고정자산매입비로 계산한 상당부분이 기본공사비와 중복 계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골프연습장 건설비로 계산한 2,460,645,602원중 기본공사비 1,430,000,000원은 당초 도급업체와의 도급공사비이나 동 계약이 해약된 점에서 기본공사비로 1,430,0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승강기공사비용으로 90,200,000원이 중복 계산되었다고 인정되며, 철탑외 고정자산 매입비용 606,221,425원중 상당부분이 중복 계산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골프연습장 건설비를 2,460,645,602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골프연습장의 건설비 1,647,398,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직영공사비 1,035,146,000원과 전용부담금 등 허가관련 비용 135,203,000원, 철탑 등 고정자산 매입비 477,049,000원, 계 1,647,398,000원이 골프연습장의 건설비(취득가액)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직영공사비는 건물의 기준시가 1,208,297,860원의 85.7%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직영공사관련 원가명세표에 직영공사 항목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당 심판원에서 골프연습장 건설비가 어느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프연습장의 금융기관 대출용으로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요구함에 따라, 골프연습장 건물보존등기(1998.10.18)를 한 8일 후인 1998.10.26 작성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감정평가서는 ○○○중앙회 ○○○지점에 담보제공을 위하여 평가한 것으로 건물평가요항표를 살펴보면, 골프시설물(철 구조물 9쌍, 그물망 등)을 제외한 건물평가액이 1,516,358,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골프연습장 신축후 증여세 납부목적이 아닌 금융기관대출용으로 평가한 위 감정가액이 건물 준공당시의 건설비(시가)를 가장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전체 건설비(취득가액)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위 감정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합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위 표2에서 공채매입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 허가관련 비용 135,203,400원은 위 감정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골프연습장 건설비(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위 감정가액에서 제외된 골프시설물(철 구조물 9쌍, 그물망 등)의 가액 또한 건설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건물건설비와 별도로 철탑 및 그물망 등의 고정자산비로 아래의 표3과 같이 477,049,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1998.7.25과 1998.10.25의 골프연습장 공사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골프연습장 건물공사관련 원가명세표와 비품구입 명세표에 의하여 동 금액만큼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고정자산비 477,049,000원 또한 골프연습장 전체 건설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골프연습장의 전체 건설비(취득가액)를 계산함에 있어 한국감정원의 건물감정가액 1,516,358,000원에 허가관련 비용 135,203,400원 및 고정자산 설치비용 477,049,000원을 합한 2,128,610,4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의 건설비(취득가액)를 청구인들(○○○, ○○○)의 공동소유로 보아 각각 1/2씩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골프연습장의 경우 청구인인 ○○○이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위 ○○○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3의 고정자산 매입비의 경우 실지 사업자인 ○○○에게만 귀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표3: 고정자산 매입내역) 품명 구입일자 금액(원, VAT포함) 거 래 처 골프 자동화설비 1998.6.5 88,000,000

○○○산업 골프망 공사 1998.6.8 88,000,000

○○○ 철탑 제작 1998.6.5 220,000,000

○○○기업 히 터 1998.8.17 3,850,000 (주)○○○ 인조잔디 1998.9.10 46,200,000

○○○ 차량 1998.9.22 14,649,000 (주) ○○○ 에어콘 1998.7.25 14,300,000

○○○ 컴퓨터 1998.9.27 2,050,000 (주) ○○○ 계 477,049,000 골프연습장의 경우 당초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골프망, 철탑 등 고정자산 매입비용이 골프연습장과 별개로 하여 존속할 수 없는 것으로서 어느 한사람에게 특정하여 귀속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골프연습장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인정되므로 부부공동 소유인 골프연습장중 위 고정자산은 ○○○의 단독소유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중 ○○○(남편)의 자금출처로 1,794,336,558원을 인정하고, ○○○이 자금출처로 소명해야 할 부동산취득자금 1,613,079,672원을 제외한 181,256,886원에 대하여 ○○○이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며, 이 건 증여세 과세시 과세(5억원)미달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자금출처로 소명하지 못한 1,072,829,865원에 대하여 ○○○이 시부(媤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은 위 ○○○의 자금출처 초과금액에 대하여 처 ○○○의 자금출처로 이미 인정한 바 있고,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자금출처로 소명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건설비(취득가액)를 2,460,645,602원에서 332,035,202원이 감소된 2,128,610,400원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계산방식에 따라 ○○○의 자금출처 초과금액을 계산할 경우 166,017,601원(위 감소금액의 1/2)의 자금출처 초과금액이 추가 발생하였는 바, 이를 처 ○○○의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바 있는 ○○○동 ○○○의 대출금(6건: 1998.8.12 ∼ 1998.9.7 대출) 5억원이 골프연습장 완공후인 1998.12.28부터 1999.3.2 기간동안에 전액 상환된 것과, ○○○의 부(父) ○○○이 대신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명의의 ○○○은행 대출금 이자지급액 64,051,150원, 합계 564,051,150원에 대하여 부(父) ○○○이 ○○○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 ○○○은 ○○○동 ○○○ 부채상환금액 5억원은 동 금고에 예·적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친지들의 예·적금해지금액 등을 차용한 금액과 골프연습장 직영공사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액(73,211,104원) 및 기타 운영자금 106,968,179원으로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청구인 ○○○이 제시한 2000.3.6자 ○○○동 ○○○ 이사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수증자)외 15인의 명의로 된 예·적금액 354,172,969원의 해지금액이 ○○○의 대출금으로 상계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들의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차용사실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골프연습장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8.7.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표2의 철탑 등 고정자산 매입비관련 환급세액 55,109,220원을 신고하였고, 1998.10.25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위 표2의 인조잔디외 공사비관련 환급세액 18,101,884원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73,211,104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