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440 선고일 2000.06.16

상속인의 직접 영농종사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속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40(2000. 6.16)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5.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이 1997.11.5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부인하고 1999.4.2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97년도분 상속세 48,61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생존시부터 시간있을 때마다 농사에 참여했고 상속재산중 경기도 ○○○시 ○○○동 ○○○ 임야 3,954㎡, 같은곳 ○○○ 임야 5,157㎡, 같은곳 ○○○ 임야 1,19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과수원으로 배를 재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당해사업장(○○○산업: 경기도 ○○○군 ○○○면 ○○○리 ○○○)이 농지소재지와 먼거리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조합원인 사실과 농약 및 비료 등의 구매사실 등을 보면 비록 사업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는 조사일 현재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처 역시 고령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2호에서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영농상속공제의 주요요건을 보면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할 것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 상속농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등을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것과 이건 상속인이 18세이상의 자로서 상속농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인지 여부 등을 따져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실지는 과수원이며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농지에서 배농사를 하여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당초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농지원부에는 이건 심판청구시 과수원으로 주장하는 쟁점농지 10,301㎡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추가로 포함되어 농지원부가 정정된 사실이 처분청으로부터 확인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확인하는 영농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어떤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인근주민의 영농확인서 및 ○○○조합장이 확인한 조합원증명서, 비료·농약구입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건 상속재산중에는 청구인이 과수원으로서 직접 영농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농지외에도 많은 필지의 답이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확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청구인은 1996년도에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알루미늄가공업을 개시하여 1996년도부터 1999년까지의 총 매출액이 645,752,000원인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당초 처분청 조사시까지 쟁점농지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도 청구인은 일부농지만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의 영농종사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 상속인의 직접 영농종사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상속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