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직접 영농종사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속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인의 직접 영농종사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속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40(2000. 6.16)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5.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이 1997.11.5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부인하고 1999.4.2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97년도분 상속세 48,61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