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사용하는 때에 재화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하는 조건(사용조건)부로 판매계약을 체결함므로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제품을 사용하는 때에 재화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하는 조건(사용조건)부로 판매계약을 체결함므로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39(2000. 7.12) �173,843,920원의 부과처분은, ⸁1,328,939,007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아래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가산세 부과 제외 거래 (단위: 원) 거래처 인도월일 공급가액
○○○㈜
1998. 12. 29
1998. 12. 29
1998. 12. 29
1998. 12. 29 12,327,415 10,275,557 19,929,874 11,325,895
○○○㈜
1998. 12. 21 2,391,584
○○○
1998. 11. 23
1998. 12. 23
1998. 11. 23
1998. 10. 13
1998. 11. 23 3,165,147 2,391,584 6,069,434 3,125,240 3,020,414
○○○
1998. 12. 29
1998. 12. 29
1998. 12. 29
1998. 12. 29
1998. 12. 29
1998. 12. 29 35,873,774 40,220,294 58,598,252 954,495 35,963,838 12,355,522
○○○㈜
1998. 12. 28 9,106,739
○○○㈜
1998. 12. 22
1998. 12. 29
1998. 12. 29
1998. 12. 29 1,572,845 653,699 5,628,626 22,290,661
○○○㈜
1998. 12. 15
1998. 12. 24 670,338 226,531
○○○
1998. 12. 8 358,737 합 계 298,496,495
청구법인은 1998.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100,870,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1998.2기 확정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자체조사결과 확인한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가액 1,171,791,874원(이하 "쟁점공급가액①"이라 한다)과 수출용제품의 임가공용 반출가액 134,067,647원(이하 "쟁점공급가액②"라 한다) 및 국내 거래처에 공급한 가액 31,401,437원(이하 "쟁점공급가액③"이라 한다) 등 1998.2기중 실지재고와 장부상 재고간의 차액 1,337,260,958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11.12 청구법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73,84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공급가액①에 대하여 ⸁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할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영세율적용 대상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연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쟁점공급가액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17,179,187원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 청구법인은 ○○○(주), ○○○(주) 등과는 검수조건부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 ○○○(주) 등과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사용하는 때에 재화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하는 조건(사용조건)부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거래약정서 및 거래상대방의 검수 및 사용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 또는 사용조건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공급가액②에 대하여 쟁점공급가액②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을 위하여 임가공업체인 ○○○에 인도한 재화에 대한 공급가액으로서, 청구법인은 실제 1999.1.4과 1999.1.29에 수출면허를 받아 수출하였으며 수출면허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공급가액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공급가액③에 대하여 쟁점공급가액③은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로 국내에 판매한 거래이므로 청구주장 (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쟁점공급가액③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쟁점공급가액①에 대하여 ⸁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부가가치세율 10%)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신고하고 추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부가 22601-1157, 1986.6.17), 쟁점공급가액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제품을 구매지 창고로 입고하기전인 발주시점에 수량, 단가가 결정되고, 청구법인은 구매자의 구매통지서에 의하여 동 제품을 구매자의 창고로 입고시에 포장상태, 수량 등을 검사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입고하며, 제품검수 결과 본 제품의 하자나 수량부족 등이 발견된 경우에만 청구법인이 그에 대한 대용품 또는 부족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매자의 창고에 입고된 후에는 구매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창고보관 재화의 관리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며, 보관중 분실, 멸실, 훼손된 재화도 구매자의 사용량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구매자의 창고로 재화를 반출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공급가액②에 대하여는 의견제시가 없다.
(3) 쟁점공급가액③에 대하여는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 제1호에서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등의 범위】제1항은 『영 제24조 제2항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가산세】제2항 제1호는 법인 사업자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공급가액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가액①은 내국신용장에 의해 검수조건부 또는 사용조건부로 거래한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인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법령 규정이 없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거래가 영세율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세율이 영(零)인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의 기본구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공급가액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는 동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공급가액①의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공급가액①의 세부내역을 살펴본다. 먼저, 쟁점공급가액⸁중에서 청구법인이 검수조건부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재화공급(이하 "검수조건부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내국신용장과 거래처의 검수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검수조건부 거래의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검수조건부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처 인도일 공급가액 검수일 내국신용장 개설일
○○○㈜
1998. 12. 29
1998. 12. 29
1998. 12. 29
1998. 12. 29 12,327,415 10,275,557 19,929,874 11,325,895
1999. 1. 4 1998.12.11
○○○㈜
1998. 12. 21 2,391,584
1999. 1.12
1999. 1.11
○○○(주)
1998. 11. 23
1998. 12. 23
1998. 11. 23
1998. 10. 13
1998. 11. 23 3,165,147 2,391,584 6,069,434 3,125,240 3,020,414
1999. 1. 8
1999. 1.20
1999. 1. 8
1999. 1. 4
1999. 1. 8 1998.11.17. 1998.11.17/22 1998.11.17 1998.10.13 1998.11.17
○○○(주)
1998. 12. 29
1998. 12. 29
1998. 12. 29
1998. 12. 29
1998. 12. 29
1998. 12. 29 35,873,774 40,220,294 58,598,252 954,495 35,963,838 12,355,522
1999. 1.15. 1998.11.27 1998.12.15/24 1998.12.24 1998.12.15/24
1999. 1.14 1998.12.15/24 1998.12.24
○○○㈜
1998. 12. 28 9,106,739
1999. 1. 5
1999. 1.19 합 계 267,095,058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통지된 제품은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하고 대품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거래가 동 거래약정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거래상대방인 반도체 제조업체의 검수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제품은 반도체 부품연결용 재료로 사용되는 본딩 와이어 제품으로 이는 가공의 정밀성을 요하는 첨단제품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의 일종으로서의 검수조건부 판매로 봄이 타당하고, 검수조건부 거래로 인정되는 동 거래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검수일이 된다. 그런데, 앞서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외국환은행장의 신용장 개설일이 검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이거나 검수일이 속한 과세기간 이전이며, 청구법인이 검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이들 제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들 제품이 인도된 시점인 1998년 2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검수조건부 거래 전체가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검수조건부 거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은 물론 동 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또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쟁점공급가액①중에서 청구법인이 사용조건부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재화공급(이하 "사용조건부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내국신용장과 거래처의 검수확인서 및 사용확인서와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용조건부 거래의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사용조건부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처 인도일 공급가액 사용일 내국신용장 개설일 검수일 (주) ○○○ 1998.12. 9/23 1998.12.11/15 1998.12.17 1998.11.19/30 1998.12.9/17/23 11,041,150 505,937,786 127,548,863
1999. 1
1999. 1
1999. 1 1998.12.22/28 /31 1998.12.22/28 /31 1998.12.22/28 /31 1998.12.24/30 1998.12.11∼30 1998.12.9∼30
○○○㈜ 1998.12.24 1998.12. 1 1998.12.14/24 910,673 2,696,306 5,625,645
1999. 1
1999. 1
1999. 1
1999. 1.22
1999. 1.22
1999. 1.22
1999. 1. 4 1998.12. 1 1998.12.18
○○○㈜ 1998.10.21 1998.10.21 7,174,754 8,769,144
1999. 1.31
1999. 4.30 1998.10. 9 1998.10. 9 1998.10.24 1998.10.24
○○○㈜ 1998.12.17/28 1998.12.17/28 94,126,661 95,059,388
1999. 1.15
1999. 1.15 1998.11.25 1998.12.15 1998.12.18/29 1998.12.18/29
○○○㈜ 1998.12.24 45,806,446
1999. 1.31 1998.12.17 1998.12.14 합 계 904,696,816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의 소유권은 수입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고 거래처에서 이를 통보한 시점에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거래약정서상으로는 앞서 본 검수조건부 거래와 내용상의 차이가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도된 재화는 검수를 거쳐 실제 사용된 사실이 거래상대방의 검수확인서 및 사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서 거래상대방의 창고에 입고된 후에는 구매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창고에 보관된 재화의 관리책임은 거래상대방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용조건부 거래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편의적으로 당사자간에 약정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는 반도체 부품연결용 재료로 사용되는 본딩 와이어 제품으로 이는 가공의 정밀성을 요하는 첨단제품인 점과 재화의 인도후에 검수가 완료되면 사실상 거래상대방이 사용가능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로서의 검수조건부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한편, 이 건 사용조건부 거래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 83누 569, 1985.3.12 같은 뜻), 사용조건부 거래중에서 청구외 ○○○(주)에 인도한 1998.12.1 인도분(공급가액 2,696,306원)과 1998.12.14 인도분(공급가액 5,625,645원)은 검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조건부로 거래의 공급시기인 검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1998년 2기인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1998년 2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9년 1기에 신고하였는 바, 사용조건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공급가액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반입확인신청서와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공급가액②의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수출용 제품의 임가공용 반출액 내역 (단위: 원) 거래처 인도일 공급가액 수출 면허일
○○○㈜ 1998.12.29 134,067,647
1999. 01. 07
1999. 01. 29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반입확인신청서상에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양수자는 청구외 ○○○(주)로 기재되어 있고, 내국신용장에 대금수취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 임가공을 거쳐 수출된 재화의 수출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수입결의서와 입금통장 및 ○○○은행의 거래내역조회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공급가액②는 청구법인이 국외로 수출한 재화로 보아 관련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주)의 임가공은 청구법인의 수출거래 상대방과 ○○○(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에 수출하는 재화를 인도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은 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실제 수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시기는 청구법인이 수출재화를 ○○○에 인도한 시점인 1998.12.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공급가액②의 공급은 1998년 2기에 이루어졌는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1998년 2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9년 1기에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공급가액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공급가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거래상대방의 검수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공급가액③의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국내공급분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처 인도일 공급가액 검수일
○○○㈜ 1998.12.22 1998.12.29 1998.12.29 1998.12.29 1,572,845 653,699 5,628,626 22,290,661
1999. 1.15
1999. 1. 6
1999. 1. 6
1999. 1. 6
○○○㈜ 1998.12.15 1998.12.24 670,338 226,531
1999. 2.19
1999. 2.19
○○○ 1998.12. 8 358,737
1999. 1.13 합 계 31,401,437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의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거래처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통지된 목적물은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하고 대품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거래가 동 거래약정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져 온 사실이 거래상대방인 반도체 제조업체가 확인한 검수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는 반도체 부품연결용 재료로 사용되는 본딩 와이어 제품으로 이는 가공의 정밀성을 요하는 첨단제품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동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의 일종으로서의 검수조건부 판매로 봄이 타당하고, 검수조건부 거래로 인정되는 동 거래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검수일이 된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검수일이 속한 1999년 1기에 이들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들 제품이 인도된 시점인 1998년 2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검수조건부 거래 전체가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검수조건부 거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은 물론 동 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또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