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대상인 폐기물처리용역을 면세로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 과세기간별 용역수입이 확인됨에도 그 합계액을 한 과세기간의 용역수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납세자가 과세대상인 폐기물처리용역을 면세로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 과세기간별 용역수입이 확인됨에도 그 합계액을 한 과세기간의 용역수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34(2000. 4.15) 가가치세 4,447,021원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1996년 1기에 귀속되는 용역수입 5,306,110원을 과 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 결정하고, 1997년 2기분 부가가 치세 4,802,880원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199 7년 1기에 귀속되는 용역수입 22,553,411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한다
청구법인은 ㅇㅇ시청 등의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ㅇㅇ시 및 ㅇㅇ시 관할구청에 폐기물 처리용역(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1996년도 중 37,628,639원, 1997년도 중 26,339,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5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쟁점용역의 공급대가의 100/110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6.2기분 부가가치세 4,447,021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4,802,88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