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비, 금전출납부 등 원시장부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외주가공비, 금전출납부 등 원시장부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07(2000.10.12) 원의 부과처분은 외주가공비 25,042,691원, 급료 165,495,710원, 상여금 49,796,790원, 퇴직금 9,061,673원 계 226,858,864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교복, ○○○, ○○○상사 등으로부터 의류원자재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납품하는 의류임가공업체로서, 청구인이 1997.1∼12월중 ○○○실업외 6개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352,890,31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13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제조원가인 재료비로 계상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7월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잡급급료 22,642,660원, 외주가공비 81,236,759원, 복리후생비 11,331,600원, 소모품비 5,994,600원 계 121,205,619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1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41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1997년에 ○○○실업외 6개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동 금액을 제조원가인 재료비로 계상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는 1998.11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후, 1999.7월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재료비로 계상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하면서, 잡급 22,642,660원, 외주가공비 81,236,759원, 복리후생비 11,331,600원, 소모품비 5,994,600원 계 121,205,619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무통장입금 등 금융상의 지출증빙이 있는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외주가공비 25,042,691원, 급료 165,495,710원, 상여금 49,796,790원, 퇴직금 9,061,673원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외주가공비 25,042,691원에 대한 증빙으로 고정거래처의 외주가공비 장부, 출금전표, ○○○은행 ○○○동지점의 거래내역조회서,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고정거래처의 외주가공비장부에는 외주자의 성명, 품목, 단가, 오더수량, 재단량, 작업량, 금액 등이 거래처별, 월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일부 지급일자와 인수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1997.1월∼12월에 ○○○ 79,012,875원, ○○○ 1,539,590원, ○○○ 4,564,500원, ○○○ 3,936,170원, ○○○ 513,850원, ○○○ 4,065,680원, ○○○ 5,112,230원, ○○○ 1,470,355원, ○○○ 232,500원 계 100,447,750원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처분청은 위 장부 기재금액중 온라인 입금으로 확인된 ○○○, ○○○, ○○○의 금액 전액과 ○○○의 외주가공비 74,206,080원 계 81,236,759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9,210,991원을 부인하였음), 외주가공비 출금전표(6매)에는 청구외 ○○○에게 1997.3.20 2,856,000원, ○○○에게 1997.3.31 504,500원, ○○○에게 1997.9.30∼12.31에 2,471,200원 계 5,831,700원을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동 외주가공비는 spot거래처에 지출된 것으로 위 외주가공비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위 외주가공비장부상 부인액 19,210,991원과 spot 거래처에 대한 외주가공비 5,831,700원 합계 25,042,691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의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1997.1.13∼1997.12.31까지의『거래내역조회서』에는 청구인의 총 입출금내역이 확인되고, 금전출납부(1996.7.1∼1998.9.30)에는 급료지급일(매월 16일)에 청구인의 위 기업자유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48백만원∼58백만원)이 현금으로 매월 입금되어 급료 등 각종 경비가 지출된 사항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 금전출납부상 1997.1월∼12월의 외주가공비 지출액이 106,279,445원으로 확인되는 바, 은행의 거래내역조회서상의 출금액과 금전출납부의 입금액이 상호 일치하고 있고, 2년 3개월간의 거래내역이 빠짐없이 일자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전출납부상 외주가공비 지출액이 외주가공비 출금전표 및 외주가공비 장부와 상호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외주가공비 장부,출금전표,거래내역조회서,금전출납부등은 원시장부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외주가공비 25,042,691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종업원 급료 165,495,71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급료대장,퇴사자노트,출근카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급료대장에는 성명, 직위, 입사연월일, 근무일수, 연장근로시간, 지각ㆍ 조퇴일수, 기본급, 판공비, 연차수당, 월차수당, 시간외수당, 생리수당,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불금, 총지급액, 실수령액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1997년에 610,958,030원(청구인 급료 48,160,390원 포함)의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급료대장에 월별 근태현황과 신규입사자 임금책정부가 첨부되어 있고, 퇴사자노트에는 중도에 퇴사한 자의 성명, 퇴사연월일, 퇴사월의 근무일수, 퇴사월의 급료, 급료수령일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1997년에 중도퇴사자에게 지급된 퇴사월의 급료는 총 26,919,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근카드에는 임원과 운전수, 신규입사자(입사월만 해당)를 제외하고 인별로 매월 근무일의 출ㆍ퇴근시간이 자동체크기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고, 동 출근카드에 기재된 성명, 근무일수 등이 급료대장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의 거래내역조회서상의 출금액이 금전출납부상의 입금액과 일치하고, 동 금전출납부의 급료지출액이 위 급료대장 및 퇴사자노트상의 급료지급액과 일치하므로, 총급료 589,717,440원(급료대장상의 급료 610,958,030원 + 중도퇴사자 급료 26,919,800원 - 청구인 급료 48,160,390원)에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424,221,730원(처분청은 무통장 입금액만 인정함)을 차감한 나머지 급료 165,495,710원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구정ㆍ여름휴가ㆍ추석에 각각 70%, 연말에 30% 계 24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1년미만 근무한 종업원에게도 근무월수 ÷ 12월 ×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57,484,660원을 1997년에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 계상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상여금 개인별지급내역서(계획서),상여금지출결의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상여금 개인별 지급내역서(계획서)에는 구정 (68명)에 17,994,160원, 여름휴가(69명)에 15,414,000원, 추석(72명)에 17,850,000원, 연말(49명)에 6,226,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은 연간 6,729,53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여금지출결의서에는 1997.2.6 17,994,160원, 1997.7.31 15,414,000원, 1997.9.13 17,850,000원, 1997.12.31 5,268,160원 계 56,526,32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금전출납부에는 위 상여금지출결의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56,526,32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의 거래내역조회서상의 인출금액과 금전출납부상의 입금액이 일치하고, 동 입금액에서 지급된 금전출납부상의 상여금 지출액과 지출결의서상의 상여금 지급액이 일치하므로, 위 상여금지금액 56,526,320원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6,729,530원을 차감한 49,796,790원은 당해연도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1997년에 퇴사한 종업원에게 41,256,26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에 계상된 32,194,587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과소계상된 9,061,673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사자 노트, 지출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퇴사자노트에는 1996.1.1∼1998.12.31사이에 퇴사한 자의 성명, 입사일, 퇴사일, 퇴사월의 근무일수, 산출내역, 지급액 등이 월별, 직원별로 기재되고 수령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1997.1월∼12월에 ○○○외 17명에게 41,256,26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금전출납부에는 ○○○외 17명에게 41,556,260원을 퇴직금(퇴사자 노트상의 금액보다 1997.10.27 ○○○에게 300,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퇴직금 지급액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3개 과세기간(1996∼1998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한 퇴사자 노트에 퇴직금 산출내역과 지급일,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금전출납부와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지급내역이 퇴사자 노트의 기재내용과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퇴직금 관련증빙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퇴직금 9,061,673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