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407 선고일 2000.10.12

외주가공비, 금전출납부 등 원시장부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07(2000.10.12) 원의 부과처분은 외주가공비 25,042,691원, 급료 165,495,710원, 상여금 49,796,790원, 퇴직금 9,061,673원 계 226,858,864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교복, ○○○, ○○○상사 등으로부터 의류원자재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납품하는 의류임가공업체로서, 청구인이 1997.1∼12월중 ○○○실업외 6개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352,890,31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13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제조원가인 재료비로 계상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7월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잡급급료 22,642,660원, 외주가공비 81,236,759원, 복리후생비 11,331,600원, 소모품비 5,994,600원 계 121,205,619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1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41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의류임가공업은 인건비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이익률이 낮은 현실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함으로써 이익률이 27.6%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일이고, 처분청에서는 은행을 통하여 지급된 급료 등만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중도퇴사자와 일부 종사직원들은 현금지급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외주가공비 25,042,691원, 급료 165,495,710원, 상여금 49,796,790원, 퇴직금 9,061,673원 계 249,396,864원은 ○○○은행 ○○○동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서, 금전출납부, 급여대장, 퇴사자노트, 지출결의서, 출근카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제시한 경비 중 은행입금으로 지급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외주가공비 및 잡급 인건비 등 121,205,619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급료대장상의 급료 등은 사실과 다른 임금대장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2개의 임금대장은 서로 성명이 상이한 부분이 많고, 동일한 사용잡급의 월별 인건비 지급액이 ○○○은행 ○○○동지점의 임금입금내역과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대장에는 수령인의 날인이 없었고, 내부적인 결의 및 지출전표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세청 D/B 소득자료 현황에도 타 업체에서 근로소득이 나타나는 사람이 많으며, 제출된 임금대장Ⅱ의 급여내역서상 4월∼12월분의 소득세가 소득할 주민세의 10%로 산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제시된 임금대장Ⅱ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후에 새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여금 지급증빙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없었던 장부이며, 또한 임금대장 ⅠㆍⅡ에도 기장처리 되지 않았고, 내부적인 지급결의 또는 지출전표도 없는 것으로,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나 기타 수령인의 실인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의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급조된 임금대장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종업원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고, 그 제27호에서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1997년에 ○○○실업외 6개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동 금액을 제조원가인 재료비로 계상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는 1998.11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후, 1999.7월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재료비로 계상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하면서, 잡급 22,642,660원, 외주가공비 81,236,759원, 복리후생비 11,331,600원, 소모품비 5,994,600원 계 121,205,619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무통장입금 등 금융상의 지출증빙이 있는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외주가공비 25,042,691원, 급료 165,495,710원, 상여금 49,796,790원, 퇴직금 9,061,673원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외주가공비 25,042,691원에 대한 증빙으로 고정거래처의 외주가공비 장부, 출금전표, ○○○은행 ○○○동지점의 거래내역조회서, 금전출납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고정거래처의 외주가공비장부에는 외주자의 성명, 품목, 단가, 오더수량, 재단량, 작업량, 금액 등이 거래처별, 월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일부 지급일자와 인수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1997.1월∼12월에 ○○○ 79,012,875원, ○○○ 1,539,590원, ○○○ 4,564,500원, ○○○ 3,936,170원, ○○○ 513,850원, ○○○ 4,065,680원, ○○○ 5,112,230원, ○○○ 1,470,355원, ○○○ 232,500원 계 100,447,750원의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처분청은 위 장부 기재금액중 온라인 입금으로 확인된 ○○○, ○○○, ○○○의 금액 전액과 ○○○의 외주가공비 74,206,080원 계 81,236,759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9,210,991원을 부인하였음), 외주가공비 출금전표(6매)에는 청구외 ○○○에게 1997.3.20 2,856,000원, ○○○에게 1997.3.31 504,500원, ○○○에게 1997.9.30∼12.31에 2,471,200원 계 5,831,700원을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동 외주가공비는 spot거래처에 지출된 것으로 위 외주가공비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위 외주가공비장부상 부인액 19,210,991원과 spot 거래처에 대한 외주가공비 5,831,700원 합계 25,042,691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의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1997.1.13∼1997.12.31까지의『거래내역조회서』에는 청구인의 총 입출금내역이 확인되고, 금전출납부(1996.7.1∼1998.9.30)에는 급료지급일(매월 16일)에 청구인의 위 기업자유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48백만원∼58백만원)이 현금으로 매월 입금되어 급료 등 각종 경비가 지출된 사항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 금전출납부상 1997.1월∼12월의 외주가공비 지출액이 106,279,445원으로 확인되는 바, 은행의 거래내역조회서상의 출금액과 금전출납부의 입금액이 상호 일치하고 있고, 2년 3개월간의 거래내역이 빠짐없이 일자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전출납부상 외주가공비 지출액이 외주가공비 출금전표외주가공비 장부와 상호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외주가공비 장부,출금전표,거래내역조회서,금전출납부등은 원시장부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외주가공비 25,042,691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종업원 급료 165,495,71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급료대장,퇴사자노트,출근카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급료대장에는 성명, 직위, 입사연월일, 근무일수, 연장근로시간, 지각ㆍ 조퇴일수, 기본급, 판공비, 연차수당, 월차수당, 시간외수당, 생리수당,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불금, 총지급액, 실수령액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1997년에 610,958,030원(청구인 급료 48,160,390원 포함)의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급료대장에 월별 근태현황과 신규입사자 임금책정부가 첨부되어 있고, 퇴사자노트에는 중도에 퇴사한 자의 성명, 퇴사연월일, 퇴사월의 근무일수, 퇴사월의 급료, 급료수령일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1997년에 중도퇴사자에게 지급된 퇴사월의 급료는 총 26,919,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근카드에는 임원과 운전수, 신규입사자(입사월만 해당)를 제외하고 인별로 매월 근무일의 출ㆍ퇴근시간이 자동체크기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고, 동 출근카드에 기재된 성명, 근무일수 등이 급료대장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의 거래내역조회서상의 출금액이 금전출납부상의 입금액과 일치하고, 동 금전출납부의 급료지출액이 위 급료대장퇴사자노트상의 급료지급액과 일치하므로, 총급료 589,717,440원(급료대장상의 급료 610,958,030원 + 중도퇴사자 급료 26,919,800원 - 청구인 급료 48,160,390원)에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424,221,730원(처분청은 무통장 입금액만 인정함)을 차감한 나머지 급료 165,495,710원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구정ㆍ여름휴가ㆍ추석에 각각 70%, 연말에 30% 계 24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1년미만 근무한 종업원에게도 근무월수 ÷ 12월 ×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57,484,660원을 1997년에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 계상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상여금 개인별지급내역서(계획서),상여금지출결의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상여금 개인별 지급내역서(계획서)에는 구정 (68명)에 17,994,160원, 여름휴가(69명)에 15,414,000원, 추석(72명)에 17,850,000원, 연말(49명)에 6,226,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은 연간 6,729,53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여금지출결의서에는 1997.2.6 17,994,160원, 1997.7.31 15,414,000원, 1997.9.13 17,850,000원, 1997.12.31 5,268,160원 계 56,526,32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금전출납부에는 위 상여금지출결의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56,526,32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의 거래내역조회서상의 인출금액과 금전출납부상의 입금액이 일치하고, 동 입금액에서 지급된 금전출납부상의 상여금 지출액과 지출결의서상의 상여금 지급액이 일치하므로, 위 상여금지금액 56,526,320원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6,729,530원을 차감한 49,796,790원은 당해연도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1997년에 퇴사한 종업원에게 41,256,26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에 계상된 32,194,587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과소계상된 9,061,673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사자 노트, 지출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퇴사자노트에는 1996.1.1∼1998.12.31사이에 퇴사한 자의 성명, 입사일, 퇴사일, 퇴사월의 근무일수, 산출내역, 지급액 등이 월별, 직원별로 기재되고 수령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1997.1월∼12월에 ○○○외 17명에게 41,256,26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금전출납부에는 ○○○외 17명에게 41,556,260원을 퇴직금(퇴사자 노트상의 금액보다 1997.10.27 ○○○에게 300,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퇴직금 지급액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3개 과세기간(1996∼1998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한 퇴사자 노트에 퇴직금 산출내역과 지급일,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금전출납부지출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지급내역이 퇴사자 노트의 기재내용과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퇴직금 관련증빙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퇴직금 9,061,673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