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도로주행 연수자의 1인당 도로연수시간을 10시간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402 선고일 2000.11.27

쟁점학원의 수강생 1인당 도로주행연수교육 시간을 실지조사하지 않고 다른 학원의 시간을 적용한 것은 조사가 미진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02(2000.11.27) 악欖撚轢�41,520,730원중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17,058,530원의 감액결정처분은

1. 332명의 도로주행연수자의 1인당 도로주행 연수시간을 10시 간으로 하여 청구인이 48,336,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도로주행연수자의 실지 연수시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이 교재대 및 문제지대금을 수강료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아 8,481,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교재대 8,481,000원을 제외 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에서 1997.1.30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 지정전 상태로 운영하던 중 1997.11.26 전문학원으로 지정된 쟁점학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1차: 1999.6.21∼6.26, 2차: 1999.7.12∼7.16)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학원의 도로주행연수자 332명이 평균 2시간씩 도로주행연수(자동은 1시간당 20,000원, 수동은 1시간당 18,000원)를 한 것으로 하여 12,516,000원을 도로주행연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교재 및 문제지 구입대금으로 6,269,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모두 수강료에 포함하여 무료로 공급하였다면서 판매금액은 없다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수입금액 및 가공경비를 적출하여 1999.8.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1,520,7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9.9.28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이 중 17,058,53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도로교통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에 의하면 "도로주행시험은 반드시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쟁점학원에서 도로주행연수를 마쳐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2년이상의 운전경력자가 운전지도하였다는 확인만으로도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지방경찰청의 지시공문을 보면 1997.1.30 지정전 전문학원설립시 도로연수는 자율화하였고, 1997.11.26 전문학원으로 승인시에는 도로주행반이 10시간씩의 교습시간이 지정되었음을 보아 수강생 모두가 10시간의 도로주행교습을 받았다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학원은 1997.2.14 개업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고 1997.11.26 전문학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지정전 전문학원으로서 다른 전문학원과 같이 쟁점학원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없는 관계로 도로연수비율이 낮았고, 처분청은 도로주행차량이 9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행차량은 5대였으며, 그 중 4대는 1997.5월 이후에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의 도로주행연수수입금액신고는 정당하고, 처분청이 ○○○면허시험장에 출장하여 21명의 응시원서를 확인한 것을 가지고 332명 모두가 10시간씩 도로주행연수를 받았다고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실제 10시간씩 쟁점학원에서 도로주행연수를 받은 것이 확인된 21명에 대해서만 수입금액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교과서대에 대한 ○○○지방경찰청의 지시공문에 의거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이 1998.6.12자로 개정되면서 개정이전에는 교과서대는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였으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개정이전에도 교과서대는 수강료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관할관청에 문의해도 금방 알 수 있고, 자동차운전학원관련규정집 제20조제2항에 『수강료에는 교육과정에 따른 학과교육비와 기능교육비 및 학과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학원은 처분청의 소득세실지조사 대상사업연도 기간중에는 신설학원이었으므로 수강생이 적었고 홍보가 덜 된 관계로 교과서대를 별도로 받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강료외에 별도로 교과서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매매이익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도로연수생 332명에 대하여 도로주행연수 2시간분에 대하여 수입금액 계상한 당초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도로주행시험은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10시간이상 도로주행연습을 받은 후에야 응시가 가능하고, 쟁점학원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조사당시 전국 각지에 위치한 ○○○도경찰청 ○○○시험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학원출신 332명중 21명이 응시했으며, 21명전원이 쟁점학원에서 10시간 도로주행연수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쟁점학원의 강사가 22명이나 되고 도로주행 보유차량도 9대나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학원생들이 2시간만 도로주행연수를 받고 다른 학원으로 옮겨 갈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2) 1998.7.10자 ○○○지방경철청의 교과서대 관련 지시공문을 보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이 1998.6.12자로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지시사항으로 교과서대를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전에는 학과 및 교육교재를 의무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교과서대를 수강료와는 별도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누락액을 적출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처분청이 도로주행 연수자의 1인당 도로연수시간을 10시간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2) 교과서대를 수강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운전연습허가신청등) 제2항은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지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2.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이 아닌 사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8조의2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 제1항은 『법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당시 청구인의 경우 도로연수교육비 수입금액의 비율(2.4%)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리장부를 확인한 바 도로연수자 332명 모두가 2시간씩 도로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하여 12,516,000원을 도로연수교육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장부상 도로주행연수자의 강사일지 및 배차일보, 수강생출석부등 도로주행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대사할 장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조사 당시 도로주행시험은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10시간이상 도로주행연수교육을 받아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담당세무공무원이 ○○○자동차면허시험장에 출장하여 쟁점학원수강자 332명중 일부인 21명을 확인한 바로도 쟁점학원에서의 도로주행 연수시간이 10시간이었으며, 당시 쟁점학원의 강사가 22명이나 되고 도로주행차량도 9대나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시간만 도로주행연수교육을 받고 다른 학원으로 옮겨 갈 이유가 없다며 332명 모두에 대하여 10시간씩 도로주행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인당 8시간씩의 도로주행연수에 따른 수입금액인 48,336,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1.30 쟁점학원을 설립하여 전문학원으로 지정된 것도 1997.11.26이었고, 쟁점학원의 설립당시는 지정전 전문학원으로 되어 있어서 쟁점학원이 자체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있는 다른 전문학원과는 기본 여건이 다를 수 밖에 없었음에도 332명 모두가 예외없이 10시간씩의 도로주행연수교육을 받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되기전에 이루어진 도로주행연수자 332명에 대한 도로주행연수는 다른 전문학원과 달리 10시간씩 다 마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도로주행연수금액의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었고, 도로주행연수차량도 5대로서 그중에 4대가 1997.5월이후 구입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332명중 10시간씩 도로주행연수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 21명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내용대로 10시간씩 도로주행연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하더라도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한편, 도로교통법상 도로주행시험은 10시간이상의 도로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도로교통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하고 있으나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가 아니더라도 운전연습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부터 10시간이상 도로주행연습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도로주행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은 332명 모두에 대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획일적으로 2시간씩 도로주행연수를 받은 것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데 비하여 처분청은 332명 모두가 쟁점학원으로부터 10시간씩의 도로주행연수를 받았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이나 청구인 역시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되기전에 도로주행연수를 등록한 332명의 수강생 모두가 쟁점학원으로부터 10시간씩의 도로주행연수교육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쟁점학원이 다른 전문학원과 같이 자체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을 치를 수 없는 현실여건을 볼 때 무리가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332명중 21명(6.3%)을 조사한 결과를 다른 312명에 대하여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추계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은 1998.7.10자 ○○○지방경찰청의 교과서대 관련 지시공문을 보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이 1998.6.12자로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지시사항으로 교과서대를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서 개정후에는 교과서대를 수강료에 포함하였으나 개정전에는 학과 및 교육교재를 의무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개정후의 관련규정집을 근거로 이 건 교과서대는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나 동 규칙 개정전인 1997년도에는 수강생들이 교과서대를 의무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2) 그러나, 1997년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0조(수강료) 제3항을 보면 『제1항의 수강료에는 교육과정에 따르는 학과교육비와 기능교육비 및 학과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지방경찰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과서대와 관련한 지시공문【교통 63340-4658(1998.7.10)】을 보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0조 제3항, 제26조 제1호 단서를 폐지하여 학원에 통보하였음에도 일부학원에서 장내기능 및 학과성적표를 교과서에 첨부된 채점표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여 교과서를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바, 학과 및 기능교육교재 의무구입관련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수강생의 구입요청시에만 판매하고 장내기능 및 학과성적표는 교과서에 첨부된 채점표를 복사하여 사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당시 쟁점학원이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외에 별도로 교과서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도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위의 ○○○도지방경찰청의 지시공문상의 『학과 및 기능교육교재 의무구입관련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수강생의 구입요청시에만 판매하고 장내기능 및 학과성적표는 교과서에 첨부된 채점표를 복사하여 사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자동차운전학원운영규칙이 개정되기전에는 학과 및 교육교재를 의무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며 교과서를 수강료와 별도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았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의 ○○○지방경찰청의 지시공문상의 학과 및 기능교육교재 의무구입관련규정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1998.6.1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0조 제3항, 제26조 제1호 단서를 삭제함에 따라 수강료에 학과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대가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일부 학원에서 수강료와는 별도로 교과서대를 받고 학과 및 교육교재를 강매하는 데 따른 지시공문이었으며, 쟁점학원의 경우 1997년도 당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0조(수강료)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과서대는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학원이 교과서대를 수강료와는 별도로 징수하였다고 처분청이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학원이 수강생들에게 수강료외에 별도로 교과서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방경찰청의 지시공문상의 『학과 및 기능교육교재 의무구입관련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수강생의 구입요청시에만 판매하고 장내기능 및 학과성적표는 교과서에 첨부된 채점표를 복사하여 사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보고 자동차운전학원운영규칙이 개정되기전에는 교과서를 의무구입하도록 규정되었던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학원의 경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규칙 제20조(수강료)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과서대는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교과서대를 수강료와는 별도로 받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