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400 선고일 2000.09.19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400(2000. 9.19)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에서 ○○○건설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를 청구외 이○○○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1998.9.11- 1998.9.23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식품 등에 공급한 건설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매출액 898,163,635원과 ○○도 ○○군 ○○면 ○○○리 ○○○ 여관 임대수입 매출액 145,5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1994년 제1기-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014,580원을 1998.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고,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 34,768,870원, 1996귀속 종합소득세 9,035,970원, 1997귀속 종합소득세 7,592,150원 합계51,396,990원을 1999.7.10 결정고지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도 ○○군 ○○면 ○○○리 ○○○ 건물 임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1,399,200원과 1998년 제1기분 1,504,140원을 재조사하여 경정토록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4 이의신청 및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 ○○○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공사는 관련법규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어 공장신축공사를 하였고, 이에따라 세금계산서도 건설용역명의자인 ○○○종합건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종합건설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건 처분청이 실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과 동시에 환급경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 업무를 관장하였던 청구외 이○○○가 처분청에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제시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추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식품의 1995년 제2기 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시 ○○구 ○○○동 소재 ○○○종합건설이 ○○○식품에 1995년 제2기 공급가액 16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거래일자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1994년 12월인데 비하여 ○○○종합건설이 ○○○식품에 공급한 시기는 1995년 제2기 중으로 그 시기가 다르며 거래금액 또한 상이하여 동일건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득세 서면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수입금액도 누락시키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공사 중 ○○○식품의 공장건축부분이 ○○○종합건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2. 1994년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명의를 빌려 ○○○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아래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소 재 지 건축주 공사기간 완료일 공급대가

○○도 ○○군 ○○면 ○○○리 ○○○ (주)○○○식품 94.4-94.8 1994.8 480,380,000

○○도 ○○군 ○○면 ○○○리 ○○○ 박○○○ 94.4 -94.8 1994.8 327,600,000

○○도 ○○군 ○○면 ○○○리 ○○○

○○○골프연습장 93.10-94.4 1994.4 180,000,000 987,980,000 (1)청구인은 위 공사중 ○○○식품 공장건설공사는 관련법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의 개인업체인 ○○○건설 명의로는 공사가 불가능하여 종합건설업체인 ○○○종합건설의 명의를 빌어 공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1995년 제2기에 169,000,000원등 공사관련 세금계산서를 ○○○종합건설 명의로 발행하였으므로 ○○○종합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식품의 1995년 제2기 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종합건설이 1995년 제2기에 공급가액 16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식품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급시기를 보면 청구인의 공급시기는 1994년 12월이고 ○○○종합건설의 공급시기는 1995년 제2기 중으로 그 시차가 상당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로는 상기 공사가 1995년 제2기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공사 공급대가가 480,380,000원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이 ○○○식품으로부터 받은 쟁점공사관련 세금계산서는 169,000,000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이 서로 달라 동일건임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상기 사실을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1994년귀속 소득금액을 이 건과 관련된 탈세제보자가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에도 당초 서면신고 및 결정분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이○○○명의로 신고한 1994년 귀속분 당초 신고내용을 보면 총공사수입금액 720,000,000원, 필요경비 687,196,228원, 소득금액을 32,803,772원으로 하여 서면신고하였음이 1994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쟁점공사 수입금액 898,163,635원을 과소신고하였다하여 추계결정할 것임을 이건 과세전에 청구인에게 1999.4.13 통지한 바 있고 1999.7.31 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 34,768,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우리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청구인과 ○○○식품사이에 체결한 공사관련 계약서 사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사본, 공사원가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식품과 ○○○종합건설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 건과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