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공한 판매자문용역이 단기간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본 사례임
법인이 제공한 판매자문용역이 단기간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97(2000.10.13) 많萱括�화장품 등을 다단계판매 방법으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95.8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한국내 법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1996년도 중 청구법인의 직원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쟁점법인에 법률, 회계, 재무, 조직 및 다단계 판매업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판매자문수수료 1,684,176,666원 및 기술사용료 3,995,125,747원, 합계 5,679,302,413원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거 6월 이상 용역을 제공한 장소(쟁점법인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위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 516,300,219원을 손금산입하여 기 원천징수 납부세액 1,009,480,387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1999.6.16 청구법인에게 1996.2.10∼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844,541,230원, 농어촌특별세 102,586,040원, 부가가치세 671,190,280원, 합계 1,618,317,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1.5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되는 손금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경정할 것을 결정하여 법인세 677,738,521원, 농어촌특별세 35,624,654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수취한 판매자문수수료 1,684,176,666원의 용역 성격은 쟁점법인의 설립초기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준비활동의 성격을 갖는 법률, 회계, 재무, 인사, 조직 및 다단계판매업의 운영방안 등 일반 경영상의 자문을 지원한 것으로 이는 단기간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 운용중인 "라이센스 및 판매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각종 노하우 및 영업비법을 전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3,995,125,747원은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한 용역 대가이며,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없이 직접 공급한 용역이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1. 청구법인의 직원이 1996년도 중 교대로 6개월 이상 한국내에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활동이 판매 및 판매를 지원하는 경영활동인 바, 쟁점 제공용역이 청구법인의 중요활동에 해당되고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6년도 중에 다단계판매원 등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6월 이상 국내에 교대로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OECD 조세협약 모델 제5조 제4항 주석 제24항에 "특허권과 노하우의 제공이 그 기업의 목적인 경우 그런 활동을 하는 기업의 일정사업장소는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어 동일한 고정사업장에서 동일인이 수행한 용역제공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1996년 중 제공한 판매자문용역이 단기간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체결 운용중인 "라이센스 및 판매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각종 노하우 및 영업비법에 대하여 수령한 대가가 국내고정사업장과 무관한 용역제공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