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임야가 금양임야 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396 선고일 2000.10.19

피상속인의 분묘만이 있을 뿐 선조의 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토지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받은 금양임야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 단순한 임야라고 해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96(2000.10.19) 1993년도분 상속세 754,080,460원의 처분은

1. ○○○시 ○○○구 ○○○동 ○○○ 건물 임대보 증금 25,000,000원(임차인: ○○○)과 ○○○도 ○○○시 ○○○ 구 ○○○동 ○○○ 건물임대보증금 50,000,000원(임차인: ○○○)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 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 ○○○등 7인(상속인 ○○○, ○○○, ○○○, ○○○, ○○○, ○○○, ○○○등 7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5.8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가액 2,129,673,294원 및 예·적금 83,000,000원등 합계 2,212,673,294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조사하여 1999.6.9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54,080,4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6 심사청구를 하고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도 ○○○시 ○○○동 ○○○ 임야 12,73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중 ○○○도 시 ○○○○○○구 ○○○동 ○○○외 4개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전부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고,

(3)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등으로 부동산임대보증금 215,000,000원(임차인 청구외 ○○○등 6인)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란 선조의 묘가 안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금양임야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혼자 사용한 채무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3)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 상속재산중 쟁점임야 12,736㎡가 선산으로 금양임야 공제대상인지 여부,

(2)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쟁점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채무)을 사실상 피상속인이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사실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에서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에서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라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쟁점임야 12,736㎡가 금양임야인지 여부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임야는 피상속인의 장남등이 상속받은 금양임야이므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묘 사진등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임야는 피상속인이 1989.2.1 취득한 토지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분묘만이 있을 뿐 선조의 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받은 금양임야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 단순한 『임야』라고 해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상가건물 중 ○○○도 ○○○시 ○○○구 ○○○동 ○○○ 소재 건물은 1/3지분, ○○○동 ○○○ 소재 건물은 1/4지분, ○○○동 ○○○ 소재 건물은 1/2지분, ○○○시 ○○○구 ○○○동 ○○○ 소재 건물은 1/5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각 상가건물이 대부분 공동소유자인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전액을 혼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의 상속재산실태조사서상 ○○○시 ○○○구 ○○○동 ○○○ 소재 임대용 건물 4층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은 『1991.3월부터 전세 2500만원(월세 없음)에 그간 단 한번도 이사한 적 없이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도 ○○○시 ○○○구 ○○○동 ○○○ 임대건물 1층 임차인인 청구외 ○○○(○○○)은 『1989.4.15 전세보증금 5000만원(월세 없음)에 점포계약을 하고 채소가게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어 숙녀복판매를 하였으며 그것도 잘 안되어 사업자등록을 반납하고 점포는 1994.4월에 ○○○에게 넘기고 현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여부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재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 ○○○의 임대보증금 2500만원과 ○○○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상속인 명세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

○○○

○○○ 처 자 자 자 자 자 자

○○○

○○○

○○○

○○○

○○○

○○○

○○○

○○○도 ○○○시 ○○○구 ○○○동 ○○○ 〃

○○○도 ○○○시 ○○○구 ○○○동 ○○○

○○○도 ○○○시 ○○○구 ○○○동 ○○○

○○○도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