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부동산의 양도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83(2000. 8. 9)
○○○시 ○○○구 ○○○동 ○○○ 및 ○○○ 대지 1,073.1㎡를 1983.11.5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273㎡를 1992.12.30 신축하고, 청구인 ○○○(○○○의 처)는 ○○○시 ○○○구 ○○○동 ○○○ 및 ○○○ 대지 731.2㎡를 1977.9.23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621.77㎡(청구인 ○○○, ○○○의 취득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11.17 신축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1998.6.30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신고 (실지거래가) 처분청결정 (기준시가)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 461,670,410 288,308,079 857,719,800 228,173,099
○○○ 338,329,587 357,324,209 628,569,640 173,298,772 계 799,999,997 645,632,288 1,486,289,440 401,471,87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부인하고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청 구 인
○○○
○○○ 양도소득세 143,139,980 175,421,5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2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1977.9.23∼1983.11.5 취득하고 그 지상에 1986.11.17 및 1992.12.30 건물을 신축하여 1998.6.30 쟁점부동산 전체를 8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양도가액 800,000,000원, 취득가액 645,632,288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800,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486,289,440원, 감정평가액 1,592,826,780원 등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취득가액의 경우도 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중개인 없이 양 거래당사자(매도인: ○○○, ○○○, 매수인: ○○○)간에 1998.6.24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800,000,000원을 계약금, 중도금 없이 1998.6.30에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5,000,000원과 근저당 설정액 240,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었는데도 동 채무의 정산과 관련한 별도약정내용이 위 매매계약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거래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800,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 1,486,289,440원과 비교할 때 동 가액의 53.8%이고, 감정가액 1,592,826,780원(1998.1.18 ○○○감정평가사무소에서 평가)과 비교하여도 50.2%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매도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유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800,000,000원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는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건물은 실제소요된 신축비로 산정하여 총 취득가액을 645,632,288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건물신축비와 관련한 공사비 지급관련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신고가액을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