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81(2000. 8. 9) 청구인 라○○○은 ○○○시 ○○○구 ○○○동 ○○○ 대지 1,073.1㎡를 1983.11.5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273㎡를 1992.12.30 신축하고, 청구인 이○○○(라○○○의 처)는 ○○○시 ○○○구 ○○○동 ○○○ 대지 731.2㎡를 1977.9.23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621.77㎡(청구인 라○○○, 이○○○의 취득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11.17 신축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1998.6.3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신고 (실지거래가) 처분청결정 (기준시가)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라○○○ 461,670,410 288,308,079 857,719,800 228,173,099 이○○○ 338,329,587 357,324,209 628,569,640 173,298,772 계 799,999,997 645,632,288 1,486,289,440 401,471,87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부인하고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청 구 인 라○○○ 이○○○ 양도소득세 143,139,980 175,421,5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중개인 없이 양 거래당사자(매도인: 라○○○, 이○○○, 매수인: 김○○○)간에 1998.6.24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800,000,000원을 계약금, 중도금 없이 1998.6.30에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5,000,000원과 근저당 설정액 240,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었는데도 동 채무의 정산과 관련한 별도약정내용이 위 매매계약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거래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800,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 1,486,289,440원과 비교할 때 동 가액의 53.8%이고, 감정가액 1,592,826,780원(1998.1.18 ○○○감정평가사무소에서 평가)과 비교하여도 50.2%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매도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유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800,000,000원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는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건물은 실제소요된 신축비로 산정하여 총 취득가액을 645,632,288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건물신축비와 관련한 공사비 지급관련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신고가액을 진실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