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행자와의 거래사실은 예금통장, 금전출납부, 매입매출장, 수출관련서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수출관련서류를 통해 실물거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세금계산서발행자와의 거래사실은 예금통장, 금전출납부, 매입매출장, 수출관련서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수출관련서류를 통해 실물거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75(2000. 6.15) 【�3,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10.31 및 1997.10.30 두 차례에 걸쳐 청구외 ○○○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2매(합계액 3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1997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제출하고 매입세액 3,000,0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97년 1년간 실물거래 없이 총 43건 628,398,000원(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자료상]이라는 ㅇㅇ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도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1999.11.10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3,6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00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세금계산서발행자와의 거래사실은 예금통장, 금전출납부, 매입매출장, 수출관련서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 外 ○○○은 ㅇㅇ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남부경찰서에 고발되었고, 1997년 1년간 총 43건, 6억원 정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3) 청구인도 통보받은 과세자료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 명단에 들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4.2.부터 1997.11.30. 사이에 청구외 ○○○으로부터 총 5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공급가액(원) 내 역 구 분 비 고
97. 4. 2 15,000,000 모델가공비 계약금 쟁점外
97. 5. 9 15,000,000 모델가공비 중도금 쟁점外
97. 6. 17 20,000,000 모델가공비 잔 금 쟁점外
97. 10. 31 15,000,000 금형및목대 잔 금
97. 11. 30 15,000,000 금형및목대 잔 금
합 계 80,000,000 (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은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43건, 약 6억원 어치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혐의로 ㅇㅇ세무서로부터 남부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이 통보되어 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과표 30,0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3,000,000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600,000를 추가하여 3,600,0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外 ○○○과는 1997년에 처음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내용은 금형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처음에는 모델(설계)을 만들어 가공한 뒤 목형(샘플)을 만들어 시험하고 금형(완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거래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금형거래를 위한 일련의 거래내용중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外 ○○○이 불러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상 거래내역인 1997.10.31과 1997.11.30 두 건의 거래 내용만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금전출납부, 거래사실확인서, 수출관련서류, 매입매출장 등을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예금통장의 현금인출내역, 금전출납부의 현금지출내역, 매입매출장의 매입자료 내역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상호 일치하는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외 ○○○의 실질적 사업주인 청구외 ○○○이 ㅇㅇ세무서에서 작성한 전말서 기록에 의하면 외상매입금이 있는 거래처에게만 외상매입금을 일부 보전하여 줄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 입장에서 보면 매입처가 아닌 매출처이므로 굳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전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 ○○○의 실질적 사업주인 ○○○도 청구인과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청구인 ○○○ 명의의 ○○○은행통장, ○○○, ○○○)을 보면 1997.11.10에 각각 3,502,200원, 15,732,400원, 42,202,400원이 인출되었고, 1997.12.2에 25,05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현금출납장을 보면 ○○○에 대한 금형대금으로 1997.11.10에 16,500,000원, 1997.12.2에 16,500,000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매입 매출장을 보면 매입계정에 1997.10.31 ○○○으로부터 모형대금 16,500,000원, 1997.11.30 가공비 16,500,000을 계상하고 있는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의 출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동 출금액중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이 있어서 전적으로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수출관련 서류인 1997.10.31자 Debt Note(송장, Ref No. H-97-0014)를 보면 일본 ○○○ Co Ltd로 金型 TRIMCOMP. CENTER PILLAR L/R(HI NO 4544/5), 木型 TRIMCOMP. CENTER PILLAR L/R(HI NO 4542), 治具 FIN H/CON(HI NO 4583)을 ¥7,440,000에 수출하였고, 1997.11.25자 Debt Note(송장, Ref No. H-97-0015)를 보면 일본 ○○○ Co Ltd로 金型 G/BOX INR(HI NO 4585), G/BOX OTR(HI NO 4584), P/INST LWR DR(HI NO 4582), BODY CONSOLE(HI NO 4586), PNL METER CLUSTER(HI NO 4902), BOX GLOVE(HI NO 4911)을 ¥3,240,0000에 수출한 것이 서류상 나타나고 있어서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과는 1997년에 처음으로 거래를 한 점, 1997년 한해 동안 하나의 금형거래를 위한 일련의 거래(계약금-중도금-잔금)중 유독 2건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래만을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는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통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수출관련서류를 통해 실물거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도 청구인과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