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도, 공동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 수입은 공동사업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요지]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도, 공동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 수입은 공동사업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이 유]
① 청구인들의 인천광역시 ○구 ○○동 XXX 지상에 소재하는 상가의 신축분양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분비율이 ○○○은 20.53%, □□□은 37.27%, △△△은 42.4%인 사실이 처분청에서 동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위 비율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통보한 시행공문(문서번호 부가 46410-1355, 1996. 12. 30)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지분의 개념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의 대표자인 ○○○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환급금 중에서 ○○○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전액(79,108,370원)을 충당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 건과 같이 법원에서 당초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의 원인이 된 상가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어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은 성격이어서 쟁점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청구인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환급금이 지급된 1999. 12. 9 당시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이 폐업(1996. 1. 30)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결국 공동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환급금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 지분 비율대로 각자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④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제3장 제3절) 제1항에서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세법에서 이 법 제3장 제3절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도, 공동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 수입은 공동사업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의 공동사업 지분비율로 초과한 환급금을 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① 청구인들의 인천광역시 ○구 ○○동 XXX 지상에 소재하는 상가의 신축분양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분비율이 ○○○은 20.53%, □□□은 37.27%, △△△은 42.4%인 사실이 처분청에서 동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위 비율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통보한 시행공문(문서번호 부가 46410-1355, 1996. 12. 30)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지분의 개념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의 대표자인 ○○○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환급금 중에서 ○○○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전액(79,108,370원)을 충당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 건과 같이 법원에서 당초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의 원인이 된 상가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어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은 성격이어서 쟁점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청구인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환급금이 지급된 1999. 12. 9 당시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이 폐업(1996. 1. 30)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결국 공동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환급금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 지분 비율대로 각자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④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제3장 제3절) 제1항에서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세법에서 이 법 제3장 제3절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도, 공동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 수입은 공동사업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의 공동사업 지분비율로 초과한 환급금을 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