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관련 대손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0중0369 선고일 2000-06-16

[요지]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 관련대손세액 상당액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 안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8부2804 /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9.13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51,980원의 부과처분은 대손세액부당공제액 6,774,53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677,450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1998.3.12 이후 만기도래어음)이 1998.3.12 당좌거래 정지로 결제되지 못하여 거래은행에서 부도처리 되자, 거래처인 청구외 OO정공주식회사(이하 “OO정공”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에서 받은 어음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8년 2기중 대손을 확정하여 대손세액 6,774,530원(이하“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부당공제액 6,774,53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677,450원을 가산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51,980원을 1999.9.13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공급받은자의 사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당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공급받은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는지를 알아야 하고 동 세액과 관련된 금액 및 내용을 공급자별로 확인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다는 통지도 없는 등,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적법하게 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도 이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때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관련 대손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2조(가산세) 제5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3.12-1998.8.21 까지 거래처에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은행에서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거래처인 OO정공은 청구법인에서 받은 어음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8년 2기 중 대손으로 확정하여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옳은지 알아본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은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 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다수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OO정공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처분청에는 매입세액 차감신고의 이행여부에 대한 내부적인 사후관리 검증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전적으로 공급자의 신고내용과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같은뜻: 국심 98부2804, 1999.12.29)으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