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 관련대손세액 상당액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 안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요지]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 관련대손세액 상당액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 안했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8부2804 /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9.13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51,980원의 부과처분은 대손세액부당공제액 6,774,53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677,450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1998.3.12 이후 만기도래어음)이 1998.3.12 당좌거래 정지로 결제되지 못하여 거래은행에서 부도처리 되자, 거래처인 청구외 OO정공주식회사(이하 “OO정공”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에서 받은 어음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8년 2기중 대손을 확정하여 대손세액 6,774,530원(이하“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부당공제액 6,774,53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677,450원을 가산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51,980원을 1999.9.13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공급받은자의 사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당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공급받은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는지를 알아야 하고 동 세액과 관련된 금액 및 내용을 공급자별로 확인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다는 통지도 없는 등,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적법하게 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도 이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2조(가산세) 제5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