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의 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
양수자의 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57(2000. 4. 8) ㅇㅇ시 ○○○동 ○○○ 소재 대지 8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15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7.6.1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을 742,061,3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1997.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실지취득가액을 742,061,3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9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6.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96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 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