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한 실지양도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357 선고일 2000.04.10

양수자의 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57(2000. 4. 8) ㅇㅇ시 ○○○동 ○○○ 소재 대지 8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15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7.6.1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을 742,061,3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1997.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실지취득가액을 742,061,3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9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6.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96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시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실제 양도대금은 900,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계약금(5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실지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9.2.2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계약금 50,000,000원을 두차례(처음에 40,000,000원, 나중에 10,000,000원)에 걸쳐 받았고, 처음 수령시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1999.2.4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1997년 4월말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20,000,000원만을 가져와 계약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5월말경 계약금 50,000,000원을 영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양수자가 청구인에게 1997.5.28 중도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대금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이 950,000,000원이었음이 1999.1.29 작성된 양수자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실지양도가액을 9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9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 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6.15 ○○○공사로부터 취득(가액 742,061,300원)하여 1997.6.14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하였고, 1997.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742,061,3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은 8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양수자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1997.4.22 계약서 작성시 300,000,000원을 영수하였고, 1997.5.22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자기앞수표 93,000,000원, 현금 7,000,000원)을 영수하였으며, 1997.5.31 잔금으로 500,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4.22 작성된 매매계약서, 양수자 ○○○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수자인 ○○○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00.2.11 진술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950,000,000원으로 붙임 양도계약서원본의 내용과 같이 1997.4.22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대금영수증은 양도계약서에 영수사실을 기재하여 생략하였으며, 1997.5.28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장(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대리점)에서 지급하고 청구인의 명함에 배서된 대금영수증을 건네 받았으며, 1997.5.31 잔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양수자의 매매계약서, 중도금 영수증,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수자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도합 9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당초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에 계약금(5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은 90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9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