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354 선고일 2000.09.28

법인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중공제를 받은 경우 착오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54(2000. 9.28)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원자재를 공급받으면서 1999.3.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51,801,65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1999.3월중 ○○○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3매 294,062,654원(공급가액)를 교부받아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시 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6.17.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174,860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등 7,994,701원 포함)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수입원자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였으며 ○○○세관은 수입원자재를 청구법인에게 통관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하였다. ○○○세관장이나 청구외법인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최종납세자를 판단함에 있어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고의가 아니고, 처분청의 환급조사후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정정 재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있어 동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을 적용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부가 46015-2637, 1997.11.25.외 다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수입기본대행계약에 의하여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신고에 대하여 원자재를 공급받고 ○○○세관장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이중으로 공제된 데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원자재를 공급받으면서 1999.3.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1999.3월중 ○○○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3매 294,062,654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동일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세관장으로부터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 7,994,701원 포함)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기본계약서(1999.2.11.)에는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발주의뢰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할 BACK LIGHT UNIT 제조용부품을 해외공급선으로부터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도한다고 되어 있고, 수입허가, 통관등 일체의 물품수입을 위한 절차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수입으로 인해서 관공서등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 각서등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이나 제출서류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세관장은 1999.5.24. 세관에 수입신고된 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 신고오류로 인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정정 재발급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변경전: 청구법인, 변경후: 청구외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고지처분(1999.6.17.)이후인 2000.1.25. ○○○세관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29,406,205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원자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같은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은 위 기본계약서에 물품수입으로 인하여 관공서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한다는 내용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이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있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을 적용(국세청 예규 부가 46015-2637, 1997.12.15. 같은 뜻임)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