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중공제를 받은 경우 착오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법인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중공제를 받은 경우 착오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54(2000. 9.28)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원자재를 공급받으면서 1999.3.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51,801,65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1999.3월중 ○○○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3매 294,062,654원(공급가액)를 교부받아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시 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6.17.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174,860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등 7,994,701원 포함)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원자재를 공급받으면서 1999.3.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1999.3월중 ○○○세관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3매 294,062,654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동일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세관장으로부터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 7,994,701원 포함)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기본계약서(1999.2.11.)에는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발주의뢰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할 BACK LIGHT UNIT 제조용부품을 해외공급선으로부터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도한다고 되어 있고, 수입허가, 통관등 일체의 물품수입을 위한 절차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수입으로 인해서 관공서등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 각서등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이나 제출서류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세관장은 1999.5.24. 세관에 수입신고된 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 신고오류로 인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정정 재발급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변경전: 청구법인, 변경후: 청구외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고지처분(1999.6.17.)이후인 2000.1.25. ○○○세관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29,406,205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원자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같은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은 위 기본계약서에 물품수입으로 인하여 관공서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한다는 내용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이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있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을 적용(국세청 예규 부가 46015-2637, 1997.12.15. 같은 뜻임)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