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345 선고일 2000.09.14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45(2000. 9.14) 도 ○○시 ○○구 ○○○동 ○○○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8.7.1∼12.31 사이에 자료상인 (주)○○○와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05,436,3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6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8.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11.15 청구법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6,706,72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66,038,0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49,379,93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액이 아니고, 육군 ○○○ 등 시설공사(공사금액 272,000,000원, 이하 "군부대공사"라 한다)에 투입하기 위하여 ○○○(주)로부터 실지로 철근 등 건설자재를 매입하여 공사하였으나, 당시 현장소장인 청구외 ○○○이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주)○○○와 (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이 아니고 위장매입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1998.2기 부가가치율이 50.1%로 동업종 평균부가율 30%보다 높게 신고하였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상황을 보더라도 수입금액대비 재료비가 16%에 불과하며, 쟁점매입액 전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게 되면 건설공사비 중 재료비의 비율이 10%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도,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액이 아니라 위장매입액임을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사실상 ○○○(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는 1999.12.31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법인이며,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자재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공사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나, 1998사업연도 군부대공사의 재료비 비율은 39.3%로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재료비 비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2기중 자료상인 (주)○○○와 (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군부대공사를 하기 위하여 1998.7.1∼12.31 사이에 ○○○(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 205,436,300원(쟁점매입액)을 구입하였으나, 당시 현장소장 ○○○이 임의로 (주)○○○ 및 (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대표이사 ○○○과 현장소장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들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동 확인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확인서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8.2기 부가율이 50.1%로 동업종 전국평균부가율 30%보다 훨씬 높고,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대비 재료비 비율이 16%로 동종업체보다 낮으며,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 하여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재료비 비율이 10%에 불과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구매하였다는 ○○○(주)는 자료상으로 1999.12.31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구매하였다거나, 동 매입액이 군부대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율이 높다거나 재료비 비율이 낮다는 등의 간접적인 수치의 비교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주)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