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45(2000. 9.14) 도 ○○시 ○○구 ○○○동 ○○○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8.7.1∼12.31 사이에 자료상인 (주)○○○와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05,436,3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6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8.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11.15 청구법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6,706,72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66,038,0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49,379,93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8.2기중 자료상인 (주)○○○와 (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군부대공사를 하기 위하여 1998.7.1∼12.31 사이에 ○○○(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재 205,436,300원(쟁점매입액)을 구입하였으나, 당시 현장소장 ○○○이 임의로 (주)○○○ 및 (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대표이사 ○○○과 현장소장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들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동 확인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 확인서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1998.2기 부가율이 50.1%로 동업종 전국평균부가율 30%보다 훨씬 높고,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대비 재료비 비율이 16%로 동종업체보다 낮으며,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 하여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재료비 비율이 10%에 불과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구매하였다는 ○○○(주)는 자료상으로 1999.12.31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구매하였다거나, 동 매입액이 군부대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율이 높다거나 재료비 비율이 낮다는 등의 간접적인 수치의 비교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주)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