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쟁점 수입이자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쟁점 수입이자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30(2000. 7. 6) 안전유리를 제조·판매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중소기업으로서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구분계산없이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하고 18,765,966원과 21,111,943원을 각각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7사업연도의 수입이자 328,298,209원과 1998사업연도의 수입이자 246,096,085원을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외수익으로서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1999.7.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22,308,980원과 20,979,0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익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1985.5.10 개업(사업자등록번호: ○○○)한 강화안전유리를 제조·판매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법인임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중 수입이자의 내역을 보면 1997사업연도중에 328,298,209원과 1998사업연도중에 246,096,085원으로서 계정과목으로는 예금이자, 부금이자, 채권이자 및 기타 어음이자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영업외비용중 지급이자의 내역을 보면 1997사업연도중에 965,898,064원과 1998사업연도중에 1,087,883,540원으로서 계정과목으로는 대출이자, 어음할인이자, 당좌차월이자 및 기타 할부이자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이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일종의 꺽기성격의 예금등에 대한 수입이자로 감면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영업외수익중 수입이자는 금융기관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호에서도 수입이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감면사업이든 과세사업이든 불문하고 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8중 1890, 1998.12.28외 다수)이어서 이 건 쟁점수입이자도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이자를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그와 관련이 있는 지급이자도 과세대상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및 국심 96서 3925, 1997.6.11외 다수)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차입금이 고유업무 이외에 회사채등으로 예치되거나 관계회사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는 감면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과세대상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