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330 선고일 2000.07.06

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사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쟁점 수입이자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30(2000. 7. 6) 안전유리를 제조·판매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중소기업으로서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구분계산없이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하고 18,765,966원과 21,111,943원을 각각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7사업연도의 수입이자 328,298,209원과 1998사업연도의 수입이자 246,096,085원을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업외수익으로서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1999.7.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와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22,308,980원과 20,979,0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제조업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이외의 기타사업이란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등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수입이자는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일종의 꺽기성격의 예금과 적금, 청구법인의 가용자금을 일시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등으로 이는 기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고, 여유자금이 많은 기업의 자금운용에 따른 수입이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기업본연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무관한 개별익금으로 볼 수 없으며, 수입이자라는 항목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을 말하는 바, 당해 수입이자를 기업본연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구분한다면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당해 수입이자만을 과세사업의 소득구분과 경리대상 개별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영업외수익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건 수입이자의 경우 당해 감면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기타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감면사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영업외수익인 당해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회사채등으로 예치되거나 관계회사대여금으로 명확히 구분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실질이 시설투자와 사업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사업과 관련된 공통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중 영업외수익인 당해 수입이자를 제조업에서 직접 발생된 소득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공제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수입이자와 지급이자가 감면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는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에는 "내국인은 제6조·제7조(중간생략)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4조 의 2에는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는 "영 제2조 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는 "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익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이자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한다 하여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이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등에 예치한 자금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만일 수입이자를 감면사업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면 같은 성질의 지급이자도 감면사업의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1985.5.10 개업(사업자등록번호: ○○○)한 강화안전유리를 제조·판매하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법인임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중 수입이자의 내역을 보면 1997사업연도중에 328,298,209원과 1998사업연도중에 246,096,085원으로서 계정과목으로는 예금이자, 부금이자, 채권이자 및 기타 어음이자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영업외비용중 지급이자의 내역을 보면 1997사업연도중에 965,898,064원과 1998사업연도중에 1,087,883,540원으로서 계정과목으로는 대출이자, 어음할인이자, 당좌차월이자 및 기타 할부이자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이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일종의 꺽기성격의 예금등에 대한 수입이자로 감면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영업외수익중 수입이자는 금융기관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호에서도 수입이자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감면사업이든 과세사업이든 불문하고 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8중 1890, 1998.12.28외 다수)이어서 이 건 쟁점수입이자도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이자를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그와 관련이 있는 지급이자도 과세대상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및 국심 96서 3925, 1997.6.11외 다수)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차입금이 고유업무 이외에 회사채등으로 예치되거나 관계회사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는 감면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과세대상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