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중0326 선고일 2000-07-22

[요지] 압류요건인 독촉장발부 없이 부동산을 압류 처분한 경우 ‘위법’이나‘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압류 처분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해 심사청구는 한 것은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OO리 O OOO 임야 2,97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5.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7.6.17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의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43,205,070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되기 이전인 1997.4.7 압류등기(1997.4.2 압류원인)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체납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독촉장의 발부도 없이 쟁점토지를 1997.4.2 압류한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압류하기 전인 1997.3.10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양도자인 OOO이 등기관련서류를 넘겨 주지 아니하여 압류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압류당시 쟁점토지는 이미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OOO의 체납을 원인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압류당시인 1997.4.2 현재 청구외 OOO은 가산금을 포함한 1996.6.30납기 부가가치세 6,869,640원(97.12.26 결손처분)과 1996.10.25 납기 부가가치세 3,003,080원(97.12.26 결손처분) 및 쟁점체납세액 43,205,070원 등 합계 3건의 체납국세가 있었으나 쟁점체납세액을 제외한 위 2건의 체납국세는 1997.12.26 결손처분하였으며, 처분청에서 1997.4.7 청구외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 촉탁한 압류등기 촉탁서 및 압류조서 사본에 의하면 위 3건의 체납국세중 쟁점체납세액만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 청구외 OOO은 쟁점체납국세외 2건의 체납국세가 더 있었으나 처분청에서 압류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 뿐이므로, 비록 동 체납국세가 압류조서에 기재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압류당시 청구외 OOO은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고,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독촉장의 발부없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6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통칙 7-1-8...55 제1항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매각 및 청산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제2항에서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국세기본통칙 7-1-8...55 제1항에서『“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제2항에서는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단서생략)』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서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7.4.2 처분청이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납부의무를 진 쟁점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과 1997.6.17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9.11.15 쟁점토지의 압류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독촉장 송달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한 날이 1997.4.10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날이 1997.4.2(압류등기 접수일: 1997.4.7)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사전에 독촉장의 발부없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달리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한 심리와 함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의 발부도 없이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절차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압류요건인 독촉절차를 위반한 압류처분이 법규정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성이 있다고는 보여지나, 쟁점토지의 압류요건인 독촉장의 발부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압류요건의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같은뜻: 대법원 84누107, 1984.9.25, 대법원 81누360, 1982.7.13, 대법원 83누527, 1984.1.24), 따라서 동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압류처분일인 1997.4.2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9.10.18 최초의 불복청구인 심사청구를 하여 동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압류사실을 인지한 때가 1999.10.18이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압류등기가 접수된 날이 1997.4.7이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1997.6.17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이와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에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어 동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