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318 선고일 2000.08.25

위장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경우 장부 및 기장내용 미비 또는 허위로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18(2000. 8.25)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전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등 3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10,510,6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5.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4,947,95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이의신청을 하고 1999.9.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위 실물거래없이 3개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210,510,600원 중 청구외법인인 (주)○○○전자로부터 받은 94,0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가성이 있는 지출이므로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② 처분청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시 가공매입원가 210,510,6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함으로써 소득금액을 286,263,449원으로 확정하였는 바, 이는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 대비 296%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추계 결정사유에 해당되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1997년도에 (주)○○○전자로부터 수취한 94,010,000원등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10,510,600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가공매입원가 210,510,6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286,263,449원으로 한 것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한 것으로,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금액의 296%라는 사실만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의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97.2기분 94,01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97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쟁점금액 97.2기분 94,01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실제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시스템)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일부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시스템)의 요청에 의하여 동 ○○○(○○○시스템) 명의의 세금계산서 대신 청구외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일 뿐 실제 동 과세기간 동안 ○○○시스템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함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시스템)는 97년 하반기부터 청구인이 수주한 전기공사를 계속 재하청 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어음등을 배서하여 주거나 또는 외상으로 하였다가 일부 결제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는 달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7∼1998년 과세기간중 338,073,182원 상당의 공사를 ○○○시스템에 하청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는 도급계약서 이외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공사대금 338,073,182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338,073,182원의 공사를 청구외 ○○○시스템에 하청을 주었다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추계과세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은 1997년도 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매입금액으로 210,510,6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소득을 286,263,449원으로 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의 24.56%(추계소득대비 2.96배)나 되는 소득으로 현실적으로 전기공사에서 이렇게 많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1항 에 의한 장부 및 기장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어 동법 제80조 3항에 의거 추계결정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주장 이유없다할 것이다.(대법원 96누8192, 97.9.26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