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급보증은행이 B/L을 인도한 것에 대하여 원수입업자가 B/L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311 선고일 2000.11.14

물품의 해상운송 중에 부도가 발생하여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B/L 또한 인도받지 못했다면 B/L을 양수한자를 수입업자로 하는 새로운 수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11(2000.11.14),4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소재한 원목수입업체로 청구외 ○○○은행에 USANCE L/C를 개설하여 NEW ZEALAND로부터 NEW ZEALAND ㅇㅇㅇ(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던 중 1997.12.24.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물품 대금을 청구외 ○○○은행에 지급하지 못하고 쟁점물품에 해당하는 선하증권 TA/IN-01, TA/IN-02, TA/IN-03, TA/IN-04, TRGKPS1006, TRGKPS1007, TRGKPS1008, TRGKPS1013 및 GISKPS1012(이하 "쟁점B/L"이라 한다)를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인수하지 못하였고, 청구외 ○○○은행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쟁점B/L을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인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전에 쟁점B/L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11.15. 청구법인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59,80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일반적인 USANCE 수입신용장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은행과 신용장개설약정을 맺고 신용장을 개설하고, 통상적으로 B/L상의 화주(CONSINGNEE)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고 L/C개설의뢰인(수입업자)은 통지인(NOTIFY PARTY)으로 표시되어 있어,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수입물품대금을 지불하면 신용장개설은행이 B/L에 배서(ENDORSE)하여 동 B/L을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넘겨주어 비로소 신용장개설의뢰인은 화물을 통관시켜 판매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인천항에 입항하기 전인 1997.12.24.에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할 수 없었고, 청구외 ○○○은행이 임의적으로 수입업자를 변경하여 청구외법인에 쟁점B/L을 인도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물품을 통관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B/L을 배서받아 인도받은 사실도 없고 이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원목수입업체로 1998년 1월 쟁점B/L을 수입통관전에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지급보증은행인 청구외 ○○○은행이 쟁점B/L을 청구외법인에 인도한 것에 대하여 원 수입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B/L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재화의 수입】①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선하증권(B/L)이란 수출업자와 운송선박회사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인도나 배서에 의하여 전매될 수 있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유통유가증권이고, B/L의 소지인이 선박회사에 화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인천항에 입항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B/L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수입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원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B/L을 보면 국내의 수입관행대로 CONSIGNEE는 청구외 ○○○은행, NOTIFY PARTY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 수입업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외 ○○○은행이 지급보증은행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이 인천세관에 신고한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부도난 1997.12.24 이후인 1997.12.27과 1997.12.30에 인천항에 입항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1998.1.13. 작성한 양도증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부도업체란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B/L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의한 인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외법인의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인천항에 입항하기 전인 1997.12.24.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청구외 ○○○은행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청구외 ○○○은행은 지급보증은행으로서 쟁점물품의 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의 수입업자를 물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B/L을 인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쟁점B/L을 인도받아 인천세관에서 쟁점물품을 통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이나 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이건과 같이 쟁점물품의 해상운송 중에 청구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쟁점B/L 또한 인도받지 못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사실상 지배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시점에서 원 수입계약에 따른 수입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채 청구외법인을 수입업자로 하는 새로운 수입계약이 사실상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원 수입업자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양도증을 작성하여 쟁점물품을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건 쟁점B/L의 인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