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출받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단계에서 쟁점외주택의 매도대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처분대금으로 경락대금을 충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대출받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단계에서 쟁점외주택의 매도대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처분대금으로 경락대금을 충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XXX-1 대지 2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청구인의 부친 ☆☆☆가 이사장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직원임)으로부터 『1996.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2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9,53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87.9.24. 청구외 ○○○이 경락취득하여 1996.6.29. 청구인에게 『1996.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가 쟁점토지를 ☆☆☆가 이사장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직원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7.9.24. 쟁점외주택의 처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년생으로 쟁점토지 경락당시 만23세의 학생으로 확인되고, 쟁점외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1988.1.19.)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1988.2.29.(잔금지급약정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1987.9.24.)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은 처분청 조사시 실명전환경위서(1999.7월)에서, 청구인의 부 ☆☆☆의 부탁으로 본인 이름으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위 실명전환경위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의 명의수탁 사실확인서(1999.9.21.)외에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나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