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중0310 선고일 2000-09-21

[요지] 대출받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단계에서 쟁점외주택의 매도대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처분대금으로 경락대금을 충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XXX-1 대지 2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청구인의 부친 ☆☆☆가 이사장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직원임)으로부터 『1996.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2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9,53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9.24. 38,015,000원에 아버지 회사인 ○○신용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청구의 ○○○ 명의로 경락받으면서 경락일에 계약금 3,801,500원을 남부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구 ○○동 XX-6번지 ○○연립 XXX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88.3월 31,500,000원에 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의 경락잔금 34,213,500원을 1988.12.28. 납부한 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을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하였음에도 이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락당시 23제로 학생신분이었으며, 아버지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아버지 ☆☆☆의 부탁으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명의수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11.1. 양도하면서 그 취득일을 1999.6.26.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임에도 청구인은 취득일을 1999.6.26.로하여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99.6.26.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또한, 과세적부심사단계에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천○○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단계에서 쟁점외주택의 매도대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처분대금으로 경락대금을 충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981.12.31.개정)』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87.9.24. 청구외 ○○○이 경락취득하여 1996.6.29. 청구인에게 『1996.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가 쟁점토지를 ☆☆☆가 이사장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직원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7.9.24. 쟁점외주택의 처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명제의 실시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년생으로 쟁점토지 경락당시 만23세의 학생으로 확인되고, 쟁점외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1988.1.19.)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1988.2.29.(잔금지급약정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1987.9.24.)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은 처분청 조사시 실명전환경위서(1999.7월)에서, 청구인의 부 ☆☆☆의 부탁으로 본인 이름으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위 실명전환경위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의 명의수탁 사실확인서(1999.9.21.)외에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나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