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304 선고일 2000.10.13

매출누락금액에 필요한 원자재 매입금액 등이 장부에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지 대응경비로 사용된 금액 및 가공매입원가 금액이 결국 다른 사업체에 사용되어 법인의 실지 매입원가로 사용된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304(2000.10.13) 仄附�83,500,000원은 66,137,000원을 소득변동금액에서 제외하 고, 1997년분 소득변동통지금액 210,027,420원은 175,082,740원을 소 득변동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서 자동차운전면허채점 관련 시스템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현지확인조사에서 적출한 매출누락 125,5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가공매입 168,027,42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합계 293,527,420원을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1,409,090원과 매입원가누락 241,219,740원 합계 252,628,83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9.7.15 청구법인에게 1996∼1997 사업연도 법인세 7,944,2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합계: 293,527,42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6.18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적출되었고, 동 매출누락금액에 필요한 원자재 매입금액과 인건비, 하도급 공사비가 장부에는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응경비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확인되었음에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공매입원가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결국 다른 사업체로 사용되어 법인의 매입원가로 사용된 사실이 세무조사시에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97누447, 97.10.24)이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대법원97누19151, 1999.5.25)이다.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원가상당액이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지출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입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대응원가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적출된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매출액(1996년사업연도: 83,500,000원, 1997사업연도: 42,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1999.5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아래표상의 ○○○학원등에 자동차운전학원채점시스템 설치공사등을 계약하고 동 설치공사에 필요한 채점시스템을 납품함에 있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였고, 아래표상의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으며 매출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동 매출액(125,5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매출처 공사명 공급일자 공급대가(원) 사업자번호 상호 사업장

○○○

○○○학원

○○○시 ○○○ 채점시스템 설치공사 1996.4.23 39,500,000 매입처 사업장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공급시기 공급대가(원)

○○○구 ○○○동 ○○○

○○○ 전자

○○○

○○○ 1996.8 1,600,000

○○○시 ○○○동 ○○○리 ○○○

○○○정밀

○○○

○○○ 1996.5 8,833,000

○○○도 ○○○시 ○○○ ○○○

○○○ 엔지니어링

○○○

○○○ 1996.8 8,730,000

○○○구 ○○○동 ○○○ 필고

○○○

○○○ 1996.7 10,000,000 4개업체 합계 29,163,000 매출처 공사명 공급일자 공급대가(원) 사업자번호 상호 사업장

○○○

○○○ 학원

○○○시 ○○○ 채점시스템설치공사 1996.11.30 44,000,000 매입처 사업장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공급시기 공급대가(원)

○○○구 ○○○동 ○○○

○○○무선

○○○

○○○ 1996.10 1,080,000

○○○시 별내 ○○○리 ○○○

○○○정밀

○○○

○○○ 1996.10 16,182,000

○○○도 ○○○시 ○○○ ○○○

○○○ 엔지니어링

○○○

○○○ 1996.11 12,230,000

○○○구 ○○○동 ○○○

○○○기공

○○○

○○○ 1996.10 2,582,000 4개업체 합계 1 32,074,000 매출처 공사명 공급일자 공급대가(원) 사업자번호 상호 사업장

○○○

○○○학원

○○○ 채점시스템 설치공사 1997.8.4 42,000,000 매입처 사업장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공급시기 공급대가(원)

○○○구 ○○○로 ○○○

○○○전자

○○○

○○○ 96.11 1,000,000

○○○시 별내 ○○○리 ○○○

○○○정밀

○○○

○○○ 1997.4-8 9,026,000

○○○도 ○○○시 ○○○ ○○○

○○○ 엔지니어링

○○○

○○○ 1997.5 8,258,000

○○○구 ○○○동 ○○○

○○○정공

○○○

○○○ 1997.5 1,960,000

○○○구 ○○○동 ○○○ (주)○○○ 테크

○○○

○○○ 1996.12 3,900,000

○○○구 ○○○로 ○○○

○○○컴퓨터

○○○

○○○ 1997.5 3,006,000

○○○시 ○○○구 ○○○동 ○○○

○○○컴퓨터

○○○

○○○ 1997.5 3,880,000 7개업체 합계 31,030,00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부과처분시에는 위 ○○○학원등의 쟁점매출액을 익금가산하였고 자동차운전학원채점시스템 설치공사등에 필요한 채점시스템을 구입한 청구외 ○○○정밀 등 15개업체의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였고, 그후 1999.6.28 청구외 ○○○정밀 등 15개 사업체에 대한 무자료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각 사업체의 관할 세무서에 통보(○○○시 직세46220-377, 1999.6.28)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금전출납부(비장)를 보면, ○○○학원의 경우 1997.3.31 현금으로 10백만원 등 39,500,000원이 입금되어 1997.3.31 청구법인 종업원의 급료 25,401,820원이 지출되는데 사용되는 등 ○○○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채점시스템 설치공사등에 필요한 채점시스템 구입비,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학원에 출장하여 사용된 출장경비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학원과 ○○○학원의 경우에도 1997.8.5 공사대금으로 받은 42백만원과 44백만원이 수입으로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이미 매입처(○○○정밀 등 7개 사업체)에 장비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결제에 필요한 42백만원과 44백만원등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매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자금이 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처분청에 신고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동 매출에 따라 수취한 자금이 매출에 필요한 대응원가인 채점시스템 매입처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자동차운전학원 채점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 매입처에게 동 자금의 지급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동차운전학원 채점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 매입을 위하여 사용된 대응원가 92,267,000원(1996년 66,137,000원, 1997년 26,130,000원(○○○자동차학원의 운전채점시스템 설치시 1996년분 공급가액 4,900,000원을 1997년 사업연도분에서 제외))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산업(주)에 대한 매출액(198백만원)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산업개발과 ○○○건설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실지로는 ○○○도 ○○○군 소재 ○○○종합건재 등 26개 사업체로부터 장비등을 구입(148,952,740원)하여 청구외 ○○○산업(주)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시에는 쟁점매입액중 148,952,740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실지로 청구외 ○○○산업(주)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한 ○○○종합건재등 26개 사업체에 대하여 1999.6.28 무자료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각 사업체의 관할 세무서에 통보(○○○시 직세46220-377, 1999.6.28)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산업(주)의 시설공사를 시공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종합건재 등 26개 사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하였어야 하나, (주)○○○산업개발과 ○○○건설로부터 교부받아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주)의 시설공사에 따른 매입원가 1997년 사업연도분 148,952,740원을 청구외 ○○○종합건재 등 26개 사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위 청구외 ○○○종합건재 등 26개 사업체의 매출자료를 파생하여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매입원가 148,952,74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4서2966, 1994.11.18).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