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296 선고일 2000.11.23

매입비용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96(2000.11.23) �1997.8.23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주)○○○등 6개업체로부터 수수한 6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288,567,4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9.6.1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96,151,20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4 심사청구에 이어 2000.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지역의 수해복구사업당시 공사현장이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어 현장별 책임자를 두고 경리업무를 처리하던 중 건설자재를 구입할 때마다 건설자재를 판매한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현장소장들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건설현장소장들의 세법지식 부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대금지급등 공사비 지급이 확실한 위장매입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는 인정하나 쟁점금액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겠으나 허위로 신고된 비용에 대한 대체비용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건설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처·실지거래일자·건설자재의 종류 및 수량·공사현장별 자재사용내역·공사시방서·자재구입대금 결제증빙등 각 공사현장별 공사관련 증빙서류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은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1항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등 6개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 97년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 액 계 (주)○○○

○○○ 99,034,000 9,003,400 99,037,400

○○○산업(주)

○○○ 80,000,200 8,000,,020 88,088,220 (주)○○○종합건설

○○○ 50,006,250 5,000,625 55,006,875 (주)○○○산업

○○○ 50,005,000 5,000,500 55,005,500 (주)○○○산업

○○○ 16,022,000 1,602,200 17,624,200

○○○공업사

○○○ 2,500,000 250,000 2,750,000 합 계 288,567,450 28,856,745 317,424,195

(2) 청구법인은 1997년도 ○○·○○지역 수해지역 피해복구공사당시 청구법인에게 공사자재를 판매한 사업자들이 건네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신들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사실확인한 바, 청구법인에게 공사자재를 판매한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고 중간도매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자재대금을 수령해 간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

(3) 청구법인은 1997년도 ○○·○○지역 수해복구지원사업은 정부보조금으로 시행되었으므로 공사원가를 가공으로 부풀려서 계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설사 가공원가를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수해피해지역 전체가 동일시점에 복구를 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확인검증을 받으므로 즉시 발견되어 정정이 될 것이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인 바, 청구법인의 사업현장별 공사책임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확인하지 않고 잘못 수취한 것일 뿐 공사비로 쟁점금액을 분명히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지거래처 및 거래일자·건설자재의 종류와 수량·자재구입대금 결제증빙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서면분석당시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수취내역을 제시하라는 처분청의 1999.6.4자 보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1999.6.12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발송하자 결정전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며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