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거래가액이 증빙미비로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증빙미비로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90(2000. 4.27) 10.15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답 280㎡와 같은리 ○○○ 답 2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9.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996.9.17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50,000,000원, 취득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85,179,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이의신청과 1999.8.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답 280㎡는 소유자 ○○○, 같은리 ○○○ 답 207㎡는 소유자가 ○○○임)를 1990.12.15 소유권이전등기받아 1995.9.18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9.17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50,000,000원, 취득가액: 150,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청구외 ○○○과 체결한 취득시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외 1인과 체결한 양도시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위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주)○○○개발 대표 ○○○의 꼬임에 빠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신용금고에 담보제공하고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이 부도·잠적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120,000,000원의 사채를 사채업자인 청구외 ○○○ 등으로부터 기채하게 되었고 사채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1995.6.10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최초경매 당시 감정가액이 235,795,000원이던 것이 3회 유찰되어 120,682,000원으로 떨어져 채무변제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부득이 150,000,000원에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4.1.1 쟁점토지를 (주)○○○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4.9.10 채권자(○○○ 등 3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5.6.10 임의경매신청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우증명서 외에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취득가액 또한 계약일자와 잔금 지급일자가 서로 상이한 매도인 확인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152,918,000원)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4,383,000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가액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같은금액(150,000,000원)으로 신고한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