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0-중-0284 선고일 2000.07.07

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면서 8년 이상은 다른 직업없이 전업농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는 경우 8년 이상을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84(2000. 7. 7) 소득세 42,477,77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덕양구 ○○○읍 ○○○리 ○○○ 소재 전 4,161㎡중 3,706㎡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73.7.12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읍 ○○○리 ○○○ 소재 전 4,1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1982.6.20 신축한 같은곳 지상의 축사건물 266.6㎡에 대하여 1995.12.15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농지를 축사의 부속토지로 보아 8년자경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1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42,477,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5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73.7.12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양도받아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농업만으로 수익성이 없어 1982년 쟁점농지중 1,844㎡상에 축사 266.6㎡를 신축하여 축산업을 겸업하면서 나머지 2,317㎡는 양도일까지 농지로서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1987년 소값파동으로 축산업을 포기하고 축사 및 축사부속토지로 이용하던 1,844㎡중 축사건물이 들어선 455㎡를 제외한 1,389㎡는 다시 농지로 개량하여 배추 등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공부에 의하면 쟁점농지 지상에는 1982.6.20 신축한 축사 266.6㎡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의견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 주위에 양축과 관련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82.11.14부터 1995.12.24까지 소매업 및 여관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1991.3.6부터 1995.12.14까지는 동일사업장에 건물소유주와 중복등록된 것으로 보아 1991.3.6 이후는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추정됨)되므로, 청구인이 별도의 직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는 일정기간동안 목축용지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쟁점농지가 농지로 이용되었고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97누12464, 1997.10.24 판결참조)이나, 청구인은 자경증빙으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에서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3.7.12 취득하였고, 1995.12.15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양도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농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축사의 부속토지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밭농사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복합영농을 위하여 축산업을 하면서 1982년부터 1987년까지는 쟁점농지를 축사 및 초지로 이용하였으나 소값 파동으로 축산업을 폐지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시까지 밭농사를 지어온 농지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1982.6.20 축사건물 2동 266.6㎡가 신축되었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1982년11.4부터 1995.12.15까지 소매업 및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쟁점농지를 축사나 축사의 부속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축사나 축사부속토지의 경우도 복합영농목적의 축산업 시설로서 농지로 인정되는 것이다.(국심98중2583, 1999.6.17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1.4부터 1984.6.30까지 1년 8개월, 1985.1.1부터 1987.10.1까지 2년 9개월 등 4년 7개월은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89.2.20부터 1995.12.24까지는 ○○○이라는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1.3.6이후부터는 위 사업장(여관)에서 청구인이 아닌 건물소유주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어 1991.3.6이후에는 청구인이 위 여관업을 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이 추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여관업을 영위하였다고 추정되는 2년 1월(1989.2.20부터 1991.3.6까지)을 포함할 경우 청구인이 농사이외에 다른 사업을 한 기간은 6년 8월이며, 처분청주장대로 청구인이 위 사업을 실지로 영위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쟁점농지를 경작한 22년 5월(1973.7.12부터 1995.12.15까지)중 위 사업기간 6년 8월을 제외한 15년 이상은 농사이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1945년에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이며, 1947년에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친이 취득하여 1973년에 청구인이 양도받아 배추 등을 경작하였으나, 1982년 쟁점농지의 일부에 축사 266.6㎡를 신축하여 축사건물과 축사부속토지로 1,844㎡를 이용하고 나머지 2,317㎡는 농지로 이용하면서 1987년까지 복합영농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소값 파동으로 축산업을 중단하면서 축사부속토지로 사용하던 1,844㎡중 축사건물과 동 건물부속토지인 455㎡를 제외하고는 다시 밭으로 개량하여 배추 등 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이외에 경기도 파주군 ○○○리 ○○○소재 전 3,243㎡ 등 10필지 전 34,409㎡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농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농지상에 1982.6.20 축사 266.6㎡를 건축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농지 4,161㎡중 축사가 건축된 건물부속토지가 455㎡라는 사실이 1999.8.20 ○○○공사의 쟁점농지 건물현황 측량성과도에 의하여 확인되나, 1995.12.15 쟁점농지 양도시 청구인이 위 건물을 축사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축사 및 부속토지 455㎡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축사나 농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2년이상 소유하면서 15년이상은 다른 직업없이 전업농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되나, 축사건물과 455㎡의 부속토지는 쟁점농지의 양도시에 축사나 농막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 4,161㎡에서 축사건물이 건축된 455㎡를 제외한 3,706㎡는 청구인이 8년이상을 자경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