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중-0283 선고일 2000.06.21

토지를 유상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0283(2000. 6.21) 發發�91.11.7 사망)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답 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5필지 토지를 1991.12.11 상속을 원인으로 동생 ○○○과 함께 공동 상속등기하였다가 그 후 1992.7.15 신청착오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1987.6.15 매매를 원인으로 1993.1.7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제외한 위 5필지에 대하여는 1993.9.11 및 1993.10.8 ○○○와 ○○○에게 1993.9.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여 1993.11.1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6.2.27 위 청구외 ○○○으로부터 1996.2.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인이 당초 공동상속인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6,12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이의신청과 1999.8.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6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과 1991.12.11 상속분할등기 하였다가 1992.7.15 위 상속분할등기를 말소하고 1993.1.7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이는 청구외 ○○○이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개시전 위 토지 6필지를 매입하여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여 이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상속분할등기를 말소하고 1993.1.7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며

(2) 그후 과세관청은 상속세경정과정에서 6필지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공시지가가 매매가액보다 높아 매수인 청구외 ○○○과 협의하여 위 6필지 중 4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공동상속인인 ○○○, ○○○ 명의로 다시 취득하여 상속세 물납에 충당코자 하였다. 쟁점토지는 1996.2.26 청구외 ○○○으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그 대금지급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당초 공동상속 받은 재산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 환원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3) 설령, 처분청대로 명의신탁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은 1996.6.27 상속분할 되기전 공동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상속분할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공동상속인 ○○○과 함께 청구인의 父 ○○○의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외 5필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그 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1992.7.15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1993.1.7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쟁점토지를 제외한 5필지는 위 ○○○으로부터 1993.9.11 및 1993.10.8 상속인 김영주 또는 위 ○○○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여 그 중 4필지를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였다.

(3)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외 5필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1987.6.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에게 등기이전한 것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1991.12.11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이를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2.27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당초 ○○○의 상속지분(1/2)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림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3.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5.7.3 청구인의 망부(亡父) ○○○(1991.11.7 사망)이 취득하여 1991.12.11 청구인(○○○)과 청구외 ○○○이 협의분할에 의해 재산 상속받은 후 1992.7.15 위 상속등기 신청착오로 소유권이전 말소한 후 1993.1.7 청구외 ○○○이 1987.6.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1996.2.27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전체를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외 아래 5필지(평가액 1,300,004,000원)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인 1993.1.7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상속세 1,334,766,128원이 부과되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여 물납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물 납 재 산 > 소 재 지 지목 면적(㎡) 서울 영등포구 ○○○동 ○○○ 〃 ○○○ 〃 ○○○ 〃 ○○○ 〃 ○○○ 답 답 답 답 답 489 79 40 73 142 계 답 823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더라도 그 가액이 61,800,000원에 상당하여 청구주장의 매매가액은 공시지가의 3분의 1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특히, 쟁점토지는 망부(亡父) ○○○이 1991.11.7 사망함에 따라 1991.12.11 청구인과 ○○○이 공동상속 하였다가, 이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1993.1.7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다가 쟁점토지외 인근의 위 다른 토지 5필지를 1993.11.1 물납하므로서 상속세가 종결된 후 쟁점토지를 다시 1996.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일련의 사실을 미루어 살피건데 쟁점토지는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1993.1.7 청구외 ○○○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상속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환원되면서 당초에 청구외 ○○○과 공동소유의 쟁점토지의 지분전체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쟁점토지 1/2 지분에 대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