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1.1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1.20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1.1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1.20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제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서(양도99-4401)는 청구외 ○○○(집 주인의 딸)가 1999.10.19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은 1999.10.19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1.1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1.20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